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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겨냥한 SNS 글을 최근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탁의 SNS를 보면 지난달 25일 예천양조를 겨냥해 쓴 글은 삭제돼 더이상 확인할 수 없다. 영탁은 당시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놓고 예천양조와 법정 싸움을 시작하며 해당 글을 올렸다. 그는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사진과 함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해시태그로 달았다. 이 글은 최근 돌연 삭제됐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예천양조 측이 영탁 모친이 쓴 자필 메모와 계약서를 공개하며 생긴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내용은 지난 25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올해 3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여기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 기간 3년' 등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는 갑 OOO라는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모친이 요구사항에 대해 "2020년 회사 성장 기여도 등 기본으로 (요구한 게) 20억원, 예천양조 전제품 출고가 15%는 약 18억원, 지분의 10%는 12억원쯤 된다"고 설명했다. 20억원, 18억원, 12억원을 합하면 50억이다. 회사 측은 "영탁 모친이 '약 50억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서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 "예천양조 지분 10% 달라"..'150억 공방' 영탁 모친 메모 공개
이다겸 입력 2021. 09. 26. 09:09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예천양조와 법적분쟁 중인 가수 영탁. 제공|예천양조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 측과 막걸리 기업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과 막걸리 모델 재계약료 150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상표권을 사이에 둔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을 조명했다.
지난 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가수 영탁.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막걸리’를 출원한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 이후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대박행진을 벌이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양측의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백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위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가수 영탁 측과 150억원 논란에 휩싸였다. 예천양조 측이 지난 7월 영탁과의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과정에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150억원 논란을 부른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사진lMBC
이와 관련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았다. 그가 건넨 서류는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이었다. 거기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혔다.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작년 8월 19일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반면 영탁의 소속사는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의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수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탁 모친은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간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고,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대응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모친은 백회장에게 상표권이 등록되면 다른 회사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악덕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른 ‘영탁 막걸리’의 판매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또 ‘영탁’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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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표에 내이름 빼라"…영탁, '영탁막걸리' 고소[영상]
송고시간2021-09-06 16:54
(서울=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도 제기했는데요.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협박을 위한 예천양조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 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6 16:54 송고
7. 영탁 측 “예천양조, 영탁 매장당할거라 공갈 협박…고소할 것”[공식입장 전문]
이민지 oing@newsen.com
2021.08.21. 11:46
"아빠 찬스 보도는 허위" 문희상 아들 1심 패소
탈레반 새 정부 구성 '잰걸음'… 국제사회 인정 안갯속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영탁 측 “예천양조, 영탁 매장당할거라 공갈 협박…고소할 것”[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 측이 예천양조를 고소할 예정이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8월 21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관련 사실 관계 안내문'을 발표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공갈 협박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하여 공갈 협박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탁 님과 그의 가족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영탁 님의 활동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예천양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천양조의 위법한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무명 생활 20년을 지나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아들을 뒷바라지 한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지어 준 이름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기업이 당신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하여 현재 영탁 님과 그의 가족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가 발표한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관련 사실 관계 안내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공갈 협박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를 드립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하여 공갈 협박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탁 님과 그의 가족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영탁 님의 활동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대 후반의 영탁 님의 모친에게 ㈜예천양조 측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 있으니 ㈜예천양조가 주장하는 조건에 따라 상표권 협상에 임하라는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천양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며 매니지먼트사에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 자신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게 하라고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천양조의 위법한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무명 생활 20년을 지나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아들을 뒷바라지 한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지어 준 이름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기업이 당신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영탁 님과 그의 가족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예천양조는 공갈 협박 했던 내용을 실행하여 영탁 님에 대한 모욕과 비방 그리고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영탁 님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비방하여 고통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천양조에서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의 고통과 이미지 손상을 이용하여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천양조의 부당한 행위의 목적이 오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께서는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천양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내주에 공갈 협박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된 녹취와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영탁 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제공)
6. 영탁 측 "예천양조, 모친에 '아들 인생 망가지게 할 수 있다' 협박"
[공식입장]"다음 주 고소장 제출"…양측 상표권 관련 갈등 중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21-08-21 13:15 송고
5. 영탁 법적 대응 예고에…"150억 요구 증거 있다" 예천양조 반박 [전문]
입력 2021.08.19 11:24 수정 2021.08.19 11:31
예천양조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
영탁 측 입장, 재반박…법적 대응 예고
영탁 /사진=한경DB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예천양조가 '150억 원 주장설'과 '상표권'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는 19일 "영탁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저희 '예천양조'에 대해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앞서 뉴에라 측이 밝힌 입장에 반박했다.
예천양조 측은 앞서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전속계약이 결렬된 후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뉴에라 프로젝트는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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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예천양조 측은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예천양조 측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영탁 측은 지난해 8월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8월 19일에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표법 34호 1항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지난 17일 뉴에라 측이 영탁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예천양조의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를 추진중이다"라는 입장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힌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예천양조가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에 관하여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천양조는 지난해 5월 13일 출시한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서 가수 영탁과 계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델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가수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다"며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예천양조 입장 전문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공식입장문
저희 예천양조는 2021. 7. 22. 재계약결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자사제품인 “영탁막걸리”에 대한 일부 팬덤의 SNS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와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아세우는 심각한 오해에 대하여 일부 해명한 바 있으며트로트가수 영탁님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021. 7. 22, 7. 28, 8. 17일 지금까지 총 3회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21. 7. 22. 일자
● 영탁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에 대해?
A. 명확하게 영탁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측” 은 정중히 거절하였다라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A. “영탁측”에서 정중히 거절한분이 있다하니 그분이 가수 영탁님의 대리인이란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에 정중히 거절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영탁측 대리인은 2020. 8.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 8.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탁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님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되어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며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 34조 1항 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021. 8. 17. 일자
1, 예천양조의 가수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행위를 하였다란 부분에 대하여?
A. 예천양조측은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2, 예천양조의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를 추진중이다에 대하여?
A. 저희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3,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에 관하여 잘못된 법리 해석 주장과 상표부당금지 소송에 대하여?
A. 예천양조는 20. 5. 13일 자사가 출시 생산한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서 가수 영탁과 계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델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가수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탁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저희 “예천양조”에 대하여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예천양조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년간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이루어낸 마지막 결정체인 저희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재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트와 팬덤에 외면받고 폐업 위기속에서도 하루하루 “영탁막걸리”를 취급하고 계시는 전국 영탁대리점 사장님들과 어려운 현실을 잘 버티어내고 반드시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17일 발송된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 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협력하여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 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2. ㈜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3. ㈜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상심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4. [전문] 영탁, 예천양조 결국 고소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1.08.17. 09:34
© 경향신문 영탁이 ‘영탁막걸리’ 사용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던 예천양조를 고소한다. 소속사 제공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고소한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는 맡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17일 입장을 내고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인내해왔으나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원 소속사)는 협력해 예천양조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영탁의 고소대리인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는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상표 부당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올바른 사실을 알려 드리고 영탁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하 뉴에라프로젝트의 예천양조 법적대응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주)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 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협력하여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주)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 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2. (주)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3.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주)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상심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주)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3. 영탁 상표권→임영웅 저작권..뉴에라 측 "퍼블리시티 침해 강력 대응"(종합)[Oh!쎈 이슈]
박소영
2021.07.28. 15:49
© 제공: OSEN
[OSEN=박소영 기자] 임영웅, 영탁 등 TV조선 ‘미스터트롯’ 톱6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이 상표권 지키기에 나섰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28일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하여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톱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팬들에게 알렸다.
이어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영탁과 영탁막걸리의 예천양조 사이의 광고 모델 계약건 때문에 팬들의 염려가 커지자 소속사 측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 22일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탁 측이 내건 재계약 조건까지 공개했다. 영탁 측이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과 관련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 이러한 금액을 두고 6월 14일 최종기한일까지 조율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탁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미스터트롯 TOP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하여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t568@osen.co.kr
[사진] SNS
2.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영탁-임영웅 생일로 상표 출원
최민우 입력 2021. 07. 28. 13:09 수정 2021. 07. 28. 13:34 댓글 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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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요약
'영탁막걸리' 명칭을 두고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어 온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가수 임영웅을 연상케 하는 다른 상표들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28일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천양조 관계자 김모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0513'이란 상표를, 같은 해 11월 2일 '0616 우리곁愛(애)'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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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영탁과 '안동소주 0513'의 모습. 5월 13일은 영탁의 생일이다.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SNS 캡처
‘영탁막걸리’ 명칭을 두고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어 온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가수 임영웅을 연상케 하는 다른 상표들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28일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천양조 관계자 김모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0513’이란 상표를, 같은 해 11월 2일 ‘0616 우리곁愛(애)’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5월 13일은 영탁의 생일이다. 6월 16일은 임영웅의 생일이다.
김씨는 예천양조 안동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동소주 0513’의 디자인과 시제품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삭제했다. 그는 “상표 출원은 예천양조 본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표 출원을 한 건 예천양조와 영탁의 관계가 원만하던 때였다”며 “영탁의 어머니가 반대해 제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0616 우리곁애’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출원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천양조 서울지부 조모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를 통해 “본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0513’, ‘0616 우리곁애’ 상표는 출원 상태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키스프리 캡처
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 28일 자사 막걸리 제품 이름을 ‘영탁’으로 짓고 상표를 출원했다. 그즈음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러 크게 화제가 됐다.
해당 상표 출원은 가수 영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불발됐다. 특허청은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탁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영탁’으로 상표 출원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영탁’은 예천양조의 회장 이름인 백구영의 ‘영’과 막걸리를 뜻하는 ‘탁’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을 광고 모델로 채용해 ‘영탁막걸리’를 판매, 대성공을 거뒀다. 예천양조는 2019년 매출액 1억1543만원으로, 3억6371만원의 적자를 봤다. 하지만 영탁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매출액은 50억1492만원을 기록하며 4244.7%의 성장률을 보였다. 영업이익도 10억9298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영탁과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등록과 관련해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은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쯤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1. 예천양조 측 "영탁, 3년간 150억 요구 재계약 불발..불매 운동 철회 해달라"[전문]
예천양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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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영탁 막걸리를 파는 예천 양조가 광고 재계약이 불발 된 사연을 밝히면서 허위 사실 유포와 불매 운동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예천양조의 주장에 따르면 영탁이 3년간 150억원의 광고 계약금을 요구해서 재계약이 불발 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과 재계약 무산 사실을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라고 말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 재계약을 위해 7억원의 계약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타협 되지 않아 결국 재계약은 불발 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재계약과 관련해 불매 운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예천양조 측은 OSEN에 "영탁에 피해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회사의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악덕 기업이 아니니 불매 운동과 음해를 철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앞으로도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것이며, 영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재계약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OSEN=조은정 기자]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주차장에서 MBC '꼰대인턴' 방구석 팬미팅 출근길 행사가 열렸다.가수 영탁이 포즈를 취하며 방송국에 들어서고 있다./cej@osen.co.kr |
이하 예천양조 입장 전문
“트로트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영탁 측 1년에 50억씩 요구 예천양조와 재계약 무산
영탁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끝나 없었던 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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