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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장덕수, 한국독립당 소속 독립운동가들에게 총격을 받고 피살
장덕수 피살 사건(張德秀被殺事件)은
당시 한국민주당 정치부장이던 장덕수가 1947년 12월 2일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자택인 청설장에서
박광옥, 배희범 등 한국독립당 소속 독립운동가들에게 총격을 받고 암살된 사건이다.
한국민주당은 이 사건 직후 한국독립당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출신 인사들을 더욱 더 적대하게 되었으며,
광복 직후부터 당론으로 내세우던 임정봉대론도 즉각 철회하였다.
1948년 1월 16일 수도청장 장택상은 장덕수 살해 혐의로 한독당 중앙위원 김석황을 체포하였다.
박광옥은 종로경찰서의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배희범은 연대상과 2년생으로 초등학교 교사였다.
김석황은 한독당 중앙위원이자 국민회의 정무위원 겸 동원부장이자 대한보국의용단(대한독립의용단) 단장이자
임시정부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한국독립당 소속이었다.
1948년 1월 21일 한국민주당은 임정수립대책협의회를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로 개칭,
자신들의 당론이던 임정봉대론을 철회하고 사실상 임시정부 측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1948년 2월 26일 군정장관 윌리엄 F. 딘은 김석황, 조상항(趙尙恒), 신일준(辛一俊), 손정수(孫禎洙), 김중목(金重穆),
최중하(崔重夏), 박광옥, 배희범, 조엽(趙燁), 박정덕(朴鼎悳)이 장덕수 피살 사건의 범인이라고 발표하였다.
1948년 3월 2일 장덕수 피살 사건 제1회 공개재판에서 미군 검찰은 권총·사진 등과 함께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 하였다.
김구가 장덕수 암살사건의 배후 혐의로 미군정의 재판을 받게 되자,
건국실천양원소 소원 50여 명은 혈서를 써서 군정청에 항의하였다.
1948년 3월 8일 미국 군율재판 위원회는 북미합중국대통령 트루만의 명의로
1948년 3월 12일 오전 9시에 출정하라는 소환장을 김구에게 발부 하였다.
같은 날인 3월 8일 이승만은 김구의 장덕수 피살 사건 관련설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김 주석 부하에 몇 사람의 무지망동한 범죄로 김 주석에게 누가 미치게 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1948년 3월 12일 미군 군사법정에 증인심문을 받았다.
김구를 심문한 미군정청 군법무관들은 대위, 소령, 중령급이었다.
"(問) 선생의 제자격인 피고인들이 진술한 것마다 왜 한결같이 선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부합 일치될까요?
(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모략이라 생각됩니다."
"(問) 누구의 모략이란 말이요?
(答) 그것을 이루 다 말하자면 모단체나 개인에 관한 것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나는 왜놈 이외에는 죽일 리가 없다."
1948년 3월 15일, 오전 공판에서 김구의 증인 신문 때 법무장교와 김구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자,
암살범인 박광옥은 피고석에서 김구 선생을 모욕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혁대를 풀어들고 횡포를 벌여 미군 헌병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미군정 라만 검사의 "애국자로서의 선생은 장덕수씨를 애국자로 생각했오?"라는 질문에
김구는 마지 못해 "張 개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적은 없지만 환국이래
나와 같이 일한 사람이면 모두 애국자로 보니까 장씨도 애국자로 봤겠지요"라고 답했다.
김구에 대한 증인 심문이 끝나고 오후 공판에서 배희범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신탁을 시인하는 미소공위에 참가한 것",
"해방전 공산당은 민족주의자들로 조직되었는데 장덕수는 그때 공산당의 이론분자였다"는 것,
"일본헌병대의 촉탁 국민총연맹의 고문으로 학생들을 격려하여 학병을 장려하는 등 친일적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장덕수를 암살했다고 증언하였다.
1948년 3월 17일 제11회 공판 내용에 따르면 박광옥, 배희범 등 용의자들은
장덕수 등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1947년 8월 한양의원에서 대한혁명단을 조직하였다.
최중하의 진술에 따르면 원래 안재홍·배은희·장덕수를 암살하려 했으나
"안재홍씨는 찬탁을 부르짖은 죄는 크나 그후 남북통일을 제창하게 되었으므로 용서하였고
배은희는 그 정치적 실력이 크지 못하므로 제거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결정되어 오직 장덕수 1인을 죽이기로 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1948년 4월 1일 제21회(최종) 공판에서 김석황, 趙尙恒, 辛日俊, 孫禎洙, 金重穆, 崔重夏, 박광옥, 배희범 등 8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고,
趙燁, 朴鼎悳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1948년 4월 22일 존 하지는 군사위원회의 판결을 검토 후 중앙청공보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최후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1) 박광옥 및 배희범의 사형은 승인하나 그 집행은 추후 재심할 시까지 보류함.
2) 김석황·申一俊·金重穆·崔重夏의 사형은 종신형으로 감형함.
3) 趙尙恒 및 孫禎秀의 사형은 10년형으로 감형함.
4) 趙燁 및 朴鼎悳의 10년형은 5년형으로 감형함."
장덕수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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