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 반영 촉구
농협, 국민공감 운동 펼쳐…범농협추진위도 발족
전국 농·축협 조합장, 건의문 채택…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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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이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농협중앙회는 1일 서울 중구 중앙회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김병원 농협회장이 첫번째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의 깃발이 올랐다.
농협은 이날 중앙회 본관 11층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반영 범농협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이달 한달 동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이 서명운동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2018년 6월 헌법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농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국가정책에서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근거해 농민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 농·축협 대의원 조합장들은 10월31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2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30년 만에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