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설계 설명서와 시방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인정될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 실기 1회차에 정답이 설계설명서 라는 답안이 있었나요?? 빈칸말구 옆에 써져있었던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