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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본 게시판 답변 중 유사사례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성 요건에 대한 부분부터 확인 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재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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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먼저? 제가? 네이버에서? 10대,20대와 관련된? 임산부 카페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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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가입하고? 흥미때문에? 이런저런 글들을?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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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린애들이 많아? 제가?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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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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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것들이 벌써부터 사고쳐서 임신하고... 하 기가차는구만... 남자들은 애낳을 경제적여건은 마련하고 낳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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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사고치고 다니냐??? 이건? 자기번식욕구에 충실한? 남자들에게? 100% 책임이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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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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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어떤 카페회원이? 제글에다가?? "엄마빡촌에서 일하다 나온년" 이라고? 저를 모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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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삭제하여?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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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말조심하는게 좋을거다"? 라고 했고,? 그 사람은? "여기카페에 가입한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라고 반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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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아무리봐도? 위에쓴? 저 모욕에? 무척이나? 화가나? 저는? 다시? 그사람 댓글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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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라고?? 아가리에 걸레 쳐물었냐" 라고? 댓글을? 단다음 ?이후? 저는? 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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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저는? 글을올려? 저에게 먼저 모욕한? 상대방 아이디를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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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요구했고,? 사과하면? 저도?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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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댓글에다가? 저를? "애미없는년, 또라이같은년"? 이라고? 모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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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를 하였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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