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경영상해고의 교섭대상성이 문제가 되고, 학설이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판례는 조폐공사 판례를 보잖아요.
여기서 부정설은 경영상해고 합의조항은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데, 이 견해는 경영상해고 협의조항은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영상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조폐공사 판례는 합의를 협의로 해석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는데 이 이유는 협의는 협의와 달리 꼭 거쳐야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성을 부정한 것인가요?
부정설에서는 협의여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하고, 판례는 협의여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네요 ㅠㅠ
이 부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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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해서는 이해되었어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그런데 부정설에서 경영해고의 협의조항은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라고 책에 설명되어있는데
이것은 협의여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부정설에서는 정리해고 합의조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경영권 침해이므로), 협의 조항은 경영권 침해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된다. 로 이해해야 할 것 같구요.
그런데 판례에서 교섭 대상성을 부정했다고 하셨는데, 무엇의 교섭 대상성를 부정했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판례의 핵심은 (1)정리해고 합의 조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2)단협상에 아무리 정리해고 합의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쉽사리 합의 조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 조항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설에 따르면 합의 조항은 교섭 불가능하고 협의 조항은 교섭 가능하니, 합의 조항을 체결했다 히더라도 교섭 대상이 아닌 합의 조항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교섭 대상인 협의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