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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경영상해고 합의,협의조항
나갱잉 추천 0 조회 160 24.09.25 19: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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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9.25 20:28

    판례에 대해서는 이해되었어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그런데 부정설에서 경영해고의 협의조항은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라고 책에 설명되어있는데

    이것은 협의여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

  • 24.09.25 20:50

    일단 부정설에서는 정리해고 합의조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경영권 침해이므로), 협의 조항은 경영권 침해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된다. 로 이해해야 할 것 같구요.

    그런데 판례에서 교섭 대상성을 부정했다고 하셨는데, 무엇의 교섭 대상성를 부정했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판례의 핵심은 (1)정리해고 합의 조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2)단협상에 아무리 정리해고 합의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쉽사리 합의 조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 조항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설에 따르면 합의 조항은 교섭 불가능하고 협의 조항은 교섭 가능하니, 합의 조항을 체결했다 히더라도 교섭 대상이 아닌 합의 조항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교섭 대상인 협의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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