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자녀 둘은 20살이 훌쩍 넘어 각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부입니다. 수년째 빚에 허덕이면서 숨을 못쉴 지경입니다.
빚으로 가게를 시작했고 조금 살만하다 했는데 바로 IMF왔고, 현재는 IMF 때보다 더 가게 운영이 안됩니다. 산업기자재 용품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남편이 운영하고 있고요.
빚으로 시작하다 보니 물건 대금을 가계수표 어음으로 먼저 사서 나중에 갚는 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내 명으로 발행돼 있는 가계수표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두달에 한번씩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어음을 갚아야 하지요.
그리고 금융권 대출이 5천2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남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거기다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가 8천만원 있습니다.
남편 또한 마이너스 대출 1천만원과 카드빚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상가담보(1년 전에 빚으로 샀습니다) 은행 대출이 5천만원있습니다.
집과 가게가 붙어있어 합친 임대료로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 내고 있고요. 자동차는 중고상에서 900만원 주고 산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건강, 종신보험은 딸들이 대신 내주는 것이 있고요. 보험료는 40만원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었다 깼다 하는 적금 통장 3개 있고요. 들어가 있는 금액은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적금도 할 형편이 안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나 가계수표를 쓸때 하도록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부의 나이가 60을 바라봅니다. 거기다 장사는 점점 안돼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관공서 등이다 보니 일체의 세무 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가 어떤 세금 절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계수표를 막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또 카드 현금서비스이든, 대출이든, 사채든 끌어다 수표를 막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갚아나갈 생각도 못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신용을 지켜 단 한번도 이자를 늦게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한이 있어도 신용을 지켰습니다.그렇게 수년째 살다보니 빚을 줄이기는 커녕 늘려가고 만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파산하고 나서 면책결정 되면 부부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금융권이라든가 자영업을 할 때 라든가...
2. 파산하게 되면 가계수표 발행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3. 가게 명의를 아내 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파산해도 되는지요. 파산하더라도 그 이후에 장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파산 이후에 먹고살 걱정을 안할수 없는지라서...
4. 파산하게 되면 금융권이라던가 사채업자라던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협박이나 고소 등을 당하지 않나요? 월세집이 있는데 그 마저도 빼앗기는 건가요?
5. 또 가계수표 막을 날이 도래해 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상가 추가 담보대출, 사채 등으로 빚을 내는 것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절대 고의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건데요.
6.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는지요?
7. 다른 빚들은 둘째치더라도 가계수표의 경우 파산 이후에도 해당 날짜에 갚아야 한다면(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4식구 모두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 월세집, 자동차, 예적금, 보험 등등은 지킬 수 있는건가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8. 월세집, 자동차 명의를 아내 동생으로 해놓고 예적금과 보험은 깨서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9. 99년도에 빚으로 아파트를 평생 처음으로 구입했다 대출금리에 시달려 2년마네 2천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또 작년에 1억1천만원짜리 상가를 빚으로 구입했습니다. 대출이자 계속 나가고 있고 임대조차 되지 않아 빚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경력으로 인해 파산신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가가 파산할 경우 경매로 넘가가게 되나요?
10. 파산하고 나서 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해지나요? 제약받는 건 없는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대충이라도 알아야 변호사님 직접 찾아뵙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방이라서요. 자상한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연체기록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나 신용거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정리하면서 최대한 가계수표를 막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사기파산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간과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될 요행을 바랄 수도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채무변제요구에 시달릴 수 있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파산신청 직전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새로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부모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소비자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예적금, 보험 등은 모두 처분하거나 해약해야 합니다.
8.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것은 재산은닉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파산법상으로는 사기파산죄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과 보험은 해약하여 채무변제 및 파산신청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9.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매절차가 끝난 이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