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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변호사님, 파산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mfRhc 추천 0 조회 224 05.10.27 14: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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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7 15:31

    첫댓글 1.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연체기록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나 신용거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정리하면서 최대한 가계수표를 막는데 주력해야

  • 05.10.27 15:34

    합니다. 3.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사기파산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간과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될 요행을 바랄 수도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절차에서는

  • 05.10.27 15:36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채무변제요구에 시달릴 수 있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파산신청 직전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새로이 돈을 빌려준

  • 05.10.27 15:39

    채권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부모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소비자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예적금, 보험 등은 모두 처분하거나 해약해야 합니다.

  • 05.10.27 15:41

    8.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것은 재산은닉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파산법상으로는 사기파산죄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과 보험은 해약하여 채무변제 및 파산신청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9.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05.10.27 15:42

    상가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매절차가 끝난 이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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