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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무허가 시골주택 등기 방법없나요?
공방 추천 0 조회 788 10.02.26 21: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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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7 16:34

    첫댓글 복잡한 문제 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법률로는 있는상태로 등기할수 없습니다.
    신축하려면 토지등기부 등본.지적도.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설계사무실에 가서 신축건물 설계를 내야 합니다.
    공방님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허가 이던 유허가 이던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 10.03.13 02:47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면 되는데요...25년전에 지어졌다는것을 증명할 수 잇어야 합니다..몇사람의 마을 주민이 증명하는것은 의미가 없구요...관공서 서류라든지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그것이 양성화 하는데 어려운 점이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01.20 21: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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