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25년전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당시 면사무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면사무소 직원은 "등기하면 돈이 들어가니 얼마의 돈을 주면 그냥 등기 없이 신축할수 있도록 눈감아 주겠다고 해서 법율적 지식이 없던 시절이가 그냥 무허가로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올해 군청 건축가에 가서 건축물대장에 건물을 등재하려 시도하였으나 건물을 원상복귀후에 신축하라고 담당은 말을 하네요
우리 마을만 해도 3/2 이상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인근마을도 별반 다름없이 거의 무허가 건물이더라구요
무허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재산권행사나 용도를 변경할수도 없어 너무 억울하고 불변합니다.
첫댓글 복잡한 문제 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법률로는 있는상태로 등기할수 없습니다.
신축하려면 토지등기부 등본.지적도.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설계사무실에 가서 신축건물 설계를 내야 합니다.
공방님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허가 이던 유허가 이던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면 되는데요...25년전에 지어졌다는것을 증명할 수 잇어야 합니다..몇사람의 마을 주민이 증명하는것은 의미가 없구요...관공서 서류라든지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그것이 양성화 하는데 어려운 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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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