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차별취급 합헌
사건번호 : 2009헌마272
사건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 2010.10.28
종국결과 : 기각
결정 요약문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단서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인 전상군인(상이를 입은 참전유공자)과 비전상군인(상이를 입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같게 취급함으로써 전상군인인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09. 2. 6. 법률 제9465호에 의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전상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이하 ‘전상유공자’라 한다)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택일적으로 한 개의 급여 또는 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상을 입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이하 ‘비전상유공자’라 한다)들과 비교할 때 전상유공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부분’(즉, 아래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인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같게 취급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① 참전명예수당은 본질적으로, 상이여부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의 수준 등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유공자법 등의 경우와 달리,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무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참전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점, ② 입법자는 참전군인의 신체적 장해 유무나 상이등급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공헌도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법자가 국가의 보상능력이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전상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구 참전유공자법 조항에 의하여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같이 해당 연금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지급받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의 차별이 발생함으로써 평등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그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헌재 2010. 2. 25. 2007헌마102, 공보 제161호, 581, 6-6),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사안과 달리 ‘전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참전유공자’와 ‘그렇지 아니한 단순 참전유공자’ 간의 차별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평등권이 침해된 유형과 위헌심사 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 결국, 이 결정은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사실상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구 참전유공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 김일근/팔공산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