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내 첫 신청사례여서 조정위의 처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주시 금암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자 65명이 제기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미 시공에 따른 배상요구’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2항에 의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27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을 제기한 65명의 소비자들은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인테리어 업체 A사와 2007년 7월7일 입주 때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체 측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동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의 도움으로 인테리어업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처리가 지연되면서 집단분쟁을 의뢰하게 됐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달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추가 참가신청을 받은 뒤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내 첫 신청사례로 향후 진행사항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제기된 소비자분쟁 결과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줘 도내 기업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문제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