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 및 기중기 등의 운행 허가 신청·발급을 오는 4월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 처리되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운행허가 신청건수와 운행노선 확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초 제한차량 인터넷 허가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 및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여 생업에 바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서식(온라인)민원란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제한차량’ 등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운행허가 신청 시에는 우선 회원가입 및 차량등록 후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메뉴와 정보만을 입력 하도록 하여 전산입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운행경로 확인 및 전자수수료 납부를 통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하였다.
운행경로를 입력할 때 차량제원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희망 운행경로를 검색하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전자지도 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운행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 수수료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가처리 되면 인터넷상으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병직 서울시 교량관리과장은 “이번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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