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 ·산양·면양·사슴· 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아니된다.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도로·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불구하고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이라 한다)가 그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제각·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동물을 교육·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4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가끔 놀러가는 친구집은 다세대주택인데요..옆건너집 소리도 들리게끔 구조가 되어있어요. 근데. 놀러갈때마다 옆집에서 욕하고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나곤 했었어요. 오늘도 친구집에 있는데 정말 듣고만 있기는 너무 울화가 치밀어서 도대체 누구한테 그러는건지.. 당하는 쪽은 아무소리도 안냈거든요. 창문밖으로 한참 관찰하다가 상대가 달마시안이라는걸 알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고 슬펐어요. 전에 들을때도 저게 개한테하는 하는짓이라면 어떻하나 하는 두려움에 외면하려고도 했었거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황설명을 잘 못하는것 같은데요.. 아마도 개한테는 성대수술을 시켜놓은것 같애요. 정말 신음소리도 안내거든요. 주로 신발이나 그릇같은 걸 던지고 욕도 입에 담지 못하게 해요. 외국같으면 이런경우 신고하면 바로바로 해결해줄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겨우 주의 주는 정도일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분은 답장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