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군 남포면 마을진흥회 규약으로 진흥회의 역원(役員)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顧問) 약간명, 부장(部長) 약간명을 두었으며 경비(經費)는 공유금 수입 및 유지자(有志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징수하며 회의 결정사항에 게을리하며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흥회(振興會)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 체제강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각 군에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추진되었으며 법령의 전달, 아동취학 권유, 일본어 보급, 저축 장려, 납세 준비금 적립실행, 도로제방 등 기타 진흥회 실행사항 등을 독려하며 3·1 운동 이전부터 진흥회를 매개로 농촌사회나 농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였다.
각 동리(洞里) 진흥회는 회장과 부회장, 부장, 자문위원, 서기 등의 임원을 두었으며 군(郡)에는 연합진흥회를 두어 각 동리 진흥회를 지도 및 장려하였으며 1925년 후반부터는 향교 재산으로 지방사무 개량촉탁원 한 사람 두어 순회지도 업무를 맡겼으며 진흥회 활동에 성적이 우수한 마을에는 포상 및 상금, 표창 등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