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 총평>
[박문각 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이천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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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각에서 공인노무사 2차 선택과목 중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시험 치르느라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2차 시험문제를 검토 및 평가해 보겠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가. 물음 1) 이 문제는,
1) 주관적 에비적 병합의 요건을 묻는 문제로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저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례이다. 이시윤 교재 79면(저의 기본서 403면) 관련 내용이기도 합니다.
*** 교재애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되어 모두 기각될 관계이므로 이러한 관계의 채무자 A를 주위적 피고, B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예비적 공동소송이 될 수 없다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기출문제 들은 대부분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03기 사례집 6회차 13페이지-16페이지 참조).
2) 그리고 시험사례는 원고 甲은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 乙의 원고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丙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사례로서 ... 결국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관계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관계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되어 모두 기각될 관계이므로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양립불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추가는 부적법합니다.
나. 물음 2) 이 문제는,
1) 불이익변경금지원착과 관련힌 문제로서, 이시윤 927면(저의 기본서 485면)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 교재내용은 두 교재 동일하게 아래와 같습니디.
...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상계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도, 이 원칙의 예외로 된다(415조 담서). 예를 들면 원고의 금 100 만원의 대여금청구에서 피고가 전부 변제의 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은 변제항변을일부 인정하여 금 40만원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고 할 때에, 항소심은 변제항변은전부이유 없지만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제출의 상계항변이 오히려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자. 이 때에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한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제1심의 원고승소부분인40만원 부분마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다....
2) 물론 배점이 30점이므로, 불이익벼경 금지 원칙부터 살펴보고 상계와 관련된 예외(위 교재내용)을 설명한 후, 답안례를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피고 乙의 상계항변은 전부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항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단문 시험의 경우
1) 단문 문제 2 기일지정신청의 경우 관련 문제는,
이시윤 437-438(저의 기본서 220)에 기본적인 전채 내용 내지 목차가 나오고...이를 전제로 소송종료 선언 관련문제(이시윤 기본서 588-590, 본인의 기본서 290-291)와 관련된 내용(소송종료 선언은 민소법 여러 경우에 걸치기 때문에 중요)과.... 당사자의 기일해태 중 썅불취하 관련 부분(이시윤 기본서 430-432, 본인의 기본서 216-(기일해태 문제는 다른 직역과 달리 노무사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어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로 강조됨)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불의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 단문 문제 3 보충송달의 문제 역시,
이시윤 455-457면(저의 기본서 228-229면)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01기, 02기, 03기 과정에서 매번 정리해야할 단문 문제로 예시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 01기 9회차 보충연습 단문문제 중 8. 보충송달 / 통합정리 5회차 단문문제 중 7. 보충송달 / 02기 단문 보충연습문제 중 21. 보충송달 / 03기 3회차 단문 보충연습문제 중 21. 보충송달)
한편으로는 기출사례로 여러번 소개돠어 오던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03기 사례집 40-43페이지의 각종 기출사례 - 2012년 변리사,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 2021년 변시 모의) 등 참조).
3. 마치며
1) 금년도 시험의 경우 사례문제가 둘 다 민사소송법 뒤 부분애서 출제가 돠었고, (1) 주관적 예비적 병함사례는 2015년 비슷한 사례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며(다만 당시는 당사자 적격에서 양립불가능한 사례) 기존 기출문재가 대부분 양립불가능한 사례로서 이 번 처럼 양립가능한 사례가 아니었으며 (2) 불이악변경금자와 상계사례의 경우 작년에 바로 옆에 있고 사실상 비슷한 부대항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마지막에 다소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단문 문제의 경우 작년과 달리 통상적으로 예상 되는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을 기본서가 아닌 단문집 위주로 찍어서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용어가 생소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며 실제로 소송실무를 대부분 해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예상한 문제가 나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자기것으로 만들어 정확히 표현하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가 제한된 시간 100분 내에 4문제를 다 충실하게 균형있게 다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엄밀하게보면 예측물허 문제라거나 교재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가 아닙니다(이 번에 어럅게 느껴질 수 있었던 단문 문제 역시 기일지정 신청 부분은 소송종료 선언 관련 부분이나 기일해태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에도 공부하는 부분이고, 특히 보충송달문제 역시 사례 기출문제로 종종 다루어잠).
다만, 작년과 달리 금년처럼 평소에 늘 예상되는 전형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되지 않아서 수험생에 따라서는 매우 어렵개 느껴잘 수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교재에 언급되지 않은 예측 불허의 사례가 아니며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적절하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점이 민사소송법이 비록 에상보다 어렵게 출제된다 하여도 다른 과목보다 비교적 유라한 장점입니다.
3) 그리고 .한편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어떻개 출제되든 간에 완벽한 답안이 아니라 기본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써주는 것만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매우 충분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용어가 생소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며 실제로 소송실무를 대부분 해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자기것으로 만들어 정확히 표현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가 제한된 시간 100분 내에 4문제를 다 충실하게 균형있게 다 채운다는 것 자채가 쉽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문제를 펑크내지 않고 기본서의 중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의외로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짐없이 모든 논점과 내용을 주석서처럼 공부해서 완벽하게 답안을 쓰려는 공부 보다는 통상적인 교재에 나오는 기본 내용의 범위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한 후 통상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정도만 잘 소화해서 4문제에 대하여 충실하게 기재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수험대비로도 충실할 것임을 다시한 번 느낍니다.
4) 여하튼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제 시험 후 공개되는 학원들의 답안례를 보면, 놓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많은 시험과목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처음보는 사례와 다양한 문제들 모두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과 달리,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그 과목만 집중해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온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 만큼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학원선생님들 사이의 답안도 동일하지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결과 시험이 끝나면 언제나 늘 아쉬운 점이 남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원 답안례를 보고 일희일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각자 주어진 열악한 여건과 상황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험을 치르시느라 수고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시 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1차 시험보다도 2차 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발표시 까지는 결과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합니다.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고 견뎌야만 하는 무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1차후 2차 시험처럼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누가 앞길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 후 전문가로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더욱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분야의 실무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모든 자격사가 다 무한경쟁의 상황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쉬시며 건강을 회복하신 후, 발표때 까지 노무사가 된 후에도 매우 필요한 과목 등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각 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강사 이천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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