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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일기
 
 
카페 게시글
🇰🇷    아직은 대한민국 부동산 감정 평가
부산댁 추천 0 조회 235 08.08.25 16:4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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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5 17:10

    첫댓글 제가 평가를 받을 때도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하였습니다..좀 비싸긴 하더군요..별 하는 일도 없이..대행사에서 그런 것도 소개를 하는군요...

  • 08.08.25 17:10

    기억을 해보니 처음엔 인터넷에서 찾아서 서류를 보냈다가 보완한 것 같습니다.

  • 08.08.25 18:04

    저도 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의뢰해서 했는데 그나마 거래처라 46만원에 했답니다...

  • 08.08.25 21:04

    저는 국민은행 아파트시세 출력해서 번역후 이민성에 보냈는데 전혀 보완 없이 통과 되었습니다 사실 이민성에서는 실제 부동산의 실제 시장가격이 얼마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국민은행의 시세표를 더욱 인정 받을수있습니다 사실 감정사의 감정가격은 의뢰자의 편의에 따라 고무줄같이 늘어지고 줄어드니까(실제 그런예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믿을수 없습니다.

  • 08.08.25 21:23

    저도 전혀 문제 없이 은행시세표를 직접 집에서 출력, 전달하여 문제 없이 왔답니다. 참,,,난감하시겠습니다.

  • 08.08.25 21:59

    결론은 카페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고.....대행사에 이야기 하시고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 08.08.25 23:10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이면 상관이 없는데(국민은행에서 또는 구청에서 받는거 있던데요).. 저처럼 주거용 오피스텔등은 감정평가를 해야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감정 평가 받았는데.. 엄청 비싸게 했네요...

  • 작성자 08.08.26 06:20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 봐야 겠어요.

  • 08.08.26 14:31

    대행사에서 그래나오니 힘들겠어요 ....

  • 08.08.26 10:44

    이민성 담당자마다 일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그 대행사는 공식적인 기관의 서류를 요구받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서류를 다시 한번 더 보내야 하므로 귀찮으니까.....

  • 08.08.26 16:24

    저도 아파트는 동사무소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떼서 영문번역했고, 상가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확인원을 제출했는데요...별 문제없이 신원조회신청했구요..

  • 08.08.26 21:31

    전 아무것도 준게 없는데요. 주소만 알려달라고 해서.., 대행사에서 등기부 확인하고 부동산 114에서 나온 감정평가를 그냥 인정한다고 하던데요.

  • 작성자 08.08.26 21:41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정말 간단하네요. 대행사에 문의 해 봐야겠어요.

  • 08.08.27 13:04

    저흰 동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떼서 영문번역 안하고 그냥 냈고, 입주 하지 않은 아파트는 분양 공급계약서 복사해서 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레터 나왔어요.

  • 작성자 08.08.29 21:21

    부동산 감정평가서 떼기로 최종 결론내렸어요.ㅠㅠ 대행사 사장님 언성 높아지는 거 정말...... 이민 가서도 힘들지만 가기도 참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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