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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선정자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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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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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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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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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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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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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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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형 |
2형 |
3형 |
비고 |
합 계 |
1,006 |
203 |
719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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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
176 |
24 |
1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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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
64 |
20 |
4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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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
42 |
9 |
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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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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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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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
132 |
20 |
8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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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
86 |
29 |
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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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
74 |
20 |
36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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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218 |
57 |
1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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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
128 |
24 |
9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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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 2형(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3형(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 서울 한강이남지역 11개 자치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권 주거복지센터(02-3416-3789,3639)에서 별도 공고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수 기준
※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 및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3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이었던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14.2.10)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순위 |
세부 신청자격 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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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자치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갱신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임대료의 30%수준 ※ 평균면적 51㎡,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96만원, 월임대료 15만원 수준 ∙월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입주자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 장소 |
○ 신청 일정
- 1순위 : 2014.2.19(수) ~ 2014. 2. 20(목)
- 2순위 : 2014. 2. 21(금)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 (해당 동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4.2.10)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참고사항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동주민센터)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신청시 유의사항 |
<개별 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 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단,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선정 및 계약체결>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후 별도 안내됩니다. 공가 발생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정해진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계약
당일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택하게 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주택 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임대공급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북권주거복지센터
☎ 02) 766-9151
2014. 2.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