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복용 약값 실손보험 보장' 금융위·금감원에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도 설계기준 마련하도록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인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원) 내에서 진료비와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하고 있다.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높은 약값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 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손보험 제도개선 권고 요약
장기 복용 약값 별도 보장 권고
만성질환자의 3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비를기존 통원 한도와 별도로 실손보험에서 추가 보장하도록 권고.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설계 기준 마련
현재 표준약관 부재로 보장 편차 큼
금융당국에 표준 약관 제정 및 통원 약값 보장 항목 신설 요청.
📌 핵심 메시지:
꼭 필요한 치료(약값)는 확실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영양주사 등)는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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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인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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