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만불정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는 한국인이고 와이프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일단 5만불기준으로 우리은행에서 송금수수료 면제에 환율우대 70%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이것보다 조건이 더 좋은지요..
답변)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상 자금이 해외로 송금 나가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주시는분의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 국민인 거주자라고 하시면 1년에 5만불까지는
"지급증빙 미제출" 항목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질분주시는분의 신분이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시면 재외동포, 시민권자 (배우자분 해당) 는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이라는 항목으로 해외송금 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항목이며
세무서에서 "예금등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오셔야합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전체 송금액이 미화 10만불 까지만 송금하실 예정이라면
출처없이 송금이 가능하십니다.
은행을 지정하고 송금을 요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자의경우 여권과 영주권 GREEN CARD,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여권을 가져 오시면 됩니다.
환율우대 및 송금수수료는 말씀하신 타행보다 더 최대로 우대해서 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1111
(문의하실때 미사모 회원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