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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자검(以豆自檢)
흰콩과 검은콩으로 자신을 점검한다는 말이다.
以 : 써 이
豆 : 콩 두
自 : 스스로 자
檢 : 검사할 검
흰콩과 검은콩으로 자신을 점검한다. 그릇에 착한 생각이 일었을때 흰콩을 담고 삿된 생각이 일면 검은콩을 담아 매일밤 콩의 숫자를 세어 하루를 점검한다는 말이다.
조선 후기에 공과격(功過格) 신앙이 유행했다. 공(功)과 과(過)를 조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격(格), 즉 빈칸에 날마다 자신의 공과(功過)를 하나하나 적어 나간다. 점수를 계산해 연말에 총점을 매긴다. 그 결과만큼의 화복(禍福)이 주어지고 수명(壽命)이 늘거나 준다고 믿었다.
공과격(功過格)의 실천으로 복을 받고 장수한 성공 사례들은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선음즐문(善陰騭文) 공과격(功過格) 같은 도교 계통의 권선서(勸善書)에 함께 담겨 널리 읽혔다.
1905년,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사람인 권중현(權重顯)이 공과신격(功過新格)이란 책을 펴냈다. 이듬해에는 보급용으로 공과신격언해(功過新格諺解)까지 간행해 무료로 배포했다. 왜 그랬을까?
공(功)의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이 선서(善書)를 간행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려 100점이었다. 나눠준 책 수에 백을 곱하면 어떤 악행을 덮고도 남았다. 나라를 팔아먹고 받은 은사금을 떼어 책을 펴내 제 죄를 상쇄하는 보험을 들었던 셈이다.
남의 굶주림을 구제해 주거나 다리를 놓는 것이 고작 1점이고 보면, 100점 받기가 정말이지 쉽지 않다. 반대로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은 벌점이 100점이다. 상습범일 경우 어떤 선행으로도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다.
송(宋)나라 때 조숙평(趙叔平)은 평생 고결한 행실로 세상의 기림을 받았다. 그의 책상에는 그릇 세 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에는 흰콩을, 다른 하나에는 검은콩을 담았다. 가운데는 빈 그릇을 놓았다. 착한 생각이 일어나면 흰콩 하나를 가운데 그릇에 담고, 삿된 생각이 일면 검은콩 하나를 담았다.
매일 밤 가운데 그릇에 담긴 콩의 숫자를 세어 하루를 점검했다. 처음엔 검은콩이 더 많더니, 점점 흰콩의 숫자가 늘어나 나중에는 흰콩만 남았다. 흰콩과 검은콩으로 자신을 점검한(以豆自檢) 이야기다. 이현석(李玄錫)이 숙종(肅宗)에게 올린 상소에 이 일을 권한 대목이 나온다.
착한 일, 좋은 생각만 하며 살기에도 벅찬 세상이다. 입으로는 온갖 고상한 소리, 거창한 말만 하면서 속으로는 남 해칠 궁리 아니면 여자 건드릴 속셈뿐이다. 그들도 권중현처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천고(千古)에 더러운 이름만 남았다.
자지록(自知錄) - 공과격(功過格)
일생동안 행한 공과(功過)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도교(道交)의 공과격을 불교도들이 차용해 대중화된 것은 명대(明代)였다. 이런 관념은 중국에 오래도록 있어왔고 진대(晉代)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서 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다.
그 원리는 원요범(袁了凡)의 음즐록(陰隲錄)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래에 대한 도사의 예언을 들었다. 도사는 그가 주과거에서 14등이 되고, 부과거에서 72등이 되며, 순회시험에서는 9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또한 자식을 갖지 못하고, 53세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바로 그 다음해에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결과는 예언 그대로였다. 이 때문에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운명론자가 되었다. 뒤에 그는 한 승려를 만났는데 그는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행복도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다는 업설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좋은 일을 통해 공덕 쌓기를 권하였으며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로 태어나게 하라”는 유명한 구절로 끝을 맺었다.
원요범은 그의 진지함에 감명을 받아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인가 하기로 하였다. 그는 상위의 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얻기 바라면서 죄를 참회하고 공덕있는 행위를 이루는 여정을 시작하였다. 과연 그는 놀랍게도 마지막 시험에서 도사가 3등을 할 것으로 예언했음에도 1등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 많은 공덕을 쌓은 뒤에 그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도사의 예언이 틀렸음을 다시 증명하였다. 그는 53세가 되었어도 죽지 않았으며 여러 해를 더 살았다. 6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음즐록을 지었다.
여기에서 그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덕 있는 행위를 권장하였다.
(01) 스스로 모범이 되어 남들에게 선한 일을 권장할 것,
(02)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
(03)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동정하고 도와줄 것,
(04) 남들이 공덕을 쌓도록 권장할 것,
(05)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것,
(06) 공공의 복리를 위한 자비행을 권장할 것,
(07) 남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것,
(08) 참된 가르침을 지니고 보호할 것,
(09) 어른을 공경할 것,
(10) 자비로 모든 생명을 보호할 것.
원요범이 공과표의 이론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던 시간에, 연지사의 승려 주굉(袾宏)은 자지록(自知錄)에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여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행위를 공(功), 과(過)의 두 범주로 나누었다. 공(功)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01) 충실하고 독실한 행위,
(02) 이타적이고 자비스러운 행위,
(03) 삼보에 이로운 행위,
(04) 자잘한 선한 행위들.
이에 반대되는 행위는 과(過)로 분류되었다. 각 범주 아래 각각의 행위에 할당되는 자세한 공과점수가 열거되었다. 예를 들어 이타적이고 자비스러운 행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보인다.
*심한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행위: 10점
*가벼운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행위: 5점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행위: 1점
*아픈 사람을 길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행위: 20점
*사형받을 사람을 구해주는 행위: 100점
*죽장맞을 사람을 구해주는 행위: 15점
*재생산할 수 있는 동물(개, 말, 소 등)의 목숨을 구해 주는 행위: 20점
*재생산할 수 없는 동물의 목숨을 구해주는 행위: 10점
*작은 동물을 구해주는 행위: 1점
*매우 작은 동물 10마리를 구해주는 행위: 1점
반대로 만일 중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2점 감점, 사람을 죽이면 100점 감점된다.
공과점수가 같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만일 죽을 때에 과(過)가 공(功)보다 많으면 자손이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은 불교의 업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조의 잘못이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도교의 승부(承負)개념을 각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
공과격(功過格)
順天者必興, 逆天者必亡.
순천자필흥, 역천자필망.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필망이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반드시 흥할 것이요
하늘에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옛날에는 못된 짓을 하면 다음 생에 못되게 태어났다. 즉 그 벌이 늦었다. 또는 그 죄가 자식에게 미쳤다. 그런데 현재는 그 대가가 빨라졌다.
아무개는 못된 짓하고도 잘만 살고 있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그때마다 필자는 “좀 더 두고 보라. 그 자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가를”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뻔하다.
외면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남모르게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거나 혹은 남들이 알도록 모진 고통을 받는다. 매우 심한 질병으로 수 년 또는 수십 년 고생하다가 죽든지, 재산 탕진과 함께 질병을 앓든지 또는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든지, 자손들이 잘못되든지 한다. 그리고 더욱 심하면 자살을 하는 자도 있다.
그렇다고 그 벌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 다음 생애에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종교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잘못을 깨닫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죄가 약간 가벼워질 수는 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요, 진리다.
예를 들면 남에게서 1억의 돈을 훔쳤다가 10년 후에 돌려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죄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피해자는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는 그 여파로 육체적 고통, 가정불화, 자녀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그 피해는 1억이 아니라 10억일지 100억일지 계산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면죄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신수련을 하여 영을 극히 밝혀 고단자가 되면 면죄받을 수도 있다.
다음의 공과격을 참고하여 바르고 밝은 생활에 힘쓰자.
(01) 부모의 이름을 드러냄: 50[功]
(02) 부모에게 불효함: 100[過]
(03) 도락으로 몸이 병듦: 100[過]
(04) 처자를 중시하여 부모를 박대함: 10[過]
(05) 형제에게 좋은 일을 권함: 100[功]
(06) 주변 사람에게 형제의 험담을 함: 1[過]
(07) 부귀한 후에 처를 울림: 100[過]
(08) 첩을 귀여워하여 처를 울림: 100[過]
(09) 부부불화함: 1[過]
(10) 하녀나 처를 학대함: 30[過]
(11) 선배를 받들고 벗과 우호함: 1일 1[功]
(12) 벗을 어려움에서 구함: 100[功]
(13) 스승이나 선배를 비방함: 10[過]
(14) 낙태를 만류함: 20[功]
(15) 사람을 살인함: 1000[過]
(16) 타인의 결혼을 훼방함: 100[過]
(17) 의사가 이익을 위하여 인명을 손상함: 100[過]
(18) 독약을 만듦: 100[過]
(19) 사람을 공갈 협박함: 3[過]
(20) 1년간 소내 개고기를 먹지 않음: 5[功]
(21) 1년간 동물을 죽이지 않음: 20[功]
(22)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금하게 함: 1[功]
(23) 한 권의 삿된 책을 불태움: 10[功]
(24) 타인의 가정불화를 그치게 함: 50[功]
(25) 타인을 꾀어 도락을 하게 함: 100[過]
(26) 한 권의 삿된 책을 출판함: 50[過]
(27) 이혼장을 대필함: 50[過]
(28) 나미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음: 1일 1[功]
(29) 경이나 책을 읽으면서 잡념을 일으킴: 1시간에 1[過]
(30) 공과 사를 혼동함: 10[過]
(31)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행함: 10[過]
(32) 말을 삼가함: 1일 1[功]
(33) 타인의 실패를 성공케 함: 50[功]
(34)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여 남을 이간함: 30[過]
(35) 장난으로 놀려서 남을 상처줌: 3[過]
(36) 글씨 쓴 종이가 버려져 있을 때 주워서 태움: 1[功]
(37) 경전을 출판하여 세상에 폄: 100[功]
(38) 천신이나 조상을 모독함: 20[過]
(39) 북쪽을 향하여 나쁜 말을 함: 3[過]
(40) 북쪽을 항하여 침 뱉거나 소변을 눔: 3[過]
(41) 밤에 벌거벗고 일어나 있음: 1[過]
(42) 술주정을 함: 5[過]
(43) 되질이나 저울질을 공평하게 함: 10[功]
(44) 사람에게 도박을 권함: 1회 3[過]
(45) 1일간 음난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음: 1[功]
(46) 미인을 보고서도 꾀지 않음: 5[功]
(47) 한 사람의 하녀에게 정조를 지키게 함: 100[功]
(48) 일생중 두 여인과 접하지 않음: 1000[功]
(49) 처녀나 비구니를 범함: 300[過]
(50) 미망인 여도사를 범함: 300[過]
(51) 타인의 처를 범함: 100[過]
(52) 최음제를 제조함: 50[過]
공과격(功過格)
▶ 100 점짜리 공덕 ; 현재 또는 미래에 행복을 가져올 선행(善行)
*한 사람 죽는 것을 구제해 주는 것
*한 여자의 정절을 지켜 주는 것
*한 자녀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죽음을 저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자손(후사)를 이어 주는 것
▶ 100 점짜리 죄과 ; 죄가 되는 악이나 그릇된 허물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한 부녀의 정절을 잃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한 자녀를 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찬조하는 것(죽음으로 유도하는 것)
*한 사람의 후사를 끊는 것
▶ 50점짜리 공덕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
*욕망에 오염되려고 하는 처지에 부딪쳐서도 정도(正道)를 지키고 오염되지 않는 것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거두어 양육해 주는 것
*주인없는 해골(시신)을 거두어 장례 지내 주는 것
*한 사람이 유랑을 안하도록 구해 주는 것
*한 사람이 유배나 징역등의 중죄 짓는 것을 모면하도록 구해 주는 것
*한 사람의 원통(억울)을 씻어(풀어)주는 것
*좋은 말 한 마디 해서 그 이익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
▶ 50점짜리 죄과
*한 번 낙태하는 것
*한 쌍의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
*한 해골을 버리는 것
*남의 아내나 딸을 범하려고 꾀하는 것
*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떠돌도록 만드는 것
*한 사람에게 유배난 징역의 중죄를 짓게 만드는 것
*한 사람에게 불충, 불효나 큰 죄악을 짓게 교사하는 것
*백성에게 해를 끼칠 한 마디의 말을 하는 것
▶ 30점짜리 공덕
*한 뙈기 장지(묘지)를 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비행을 저지른 한 사람을 교화하여 행실을 바꾸게 하는 것
*한 수계 제자를 인도하는 것
*부부간의 이별,이혼,싸움,파탄 등의 불화를 화해시켜 다시 살게 하는 것
*주인 없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것
*한 사람의 덕을 이루도록 도와 주는 것
▶ 30점짜리 좌과
*근거없는 비방을 지어 한 사람을 모욕, 훼손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것
*남이 사사로이 은밀히 어떤 나쁜 짓을 행하려다 참회하여 그만둔 일을 적발하여 떠벌리는 것
*한 사람에게 소송을 교사하는 것
*한 사람의 청정한 계율을 훼방 수행을 훼방 놓는 것
*스승과 어른을 배반하는 것
*부모 형제에게 거역, 반항하는 것
*사람의 골육지친을 이간시키는 것
*흉년에 오곡을 사재기해 놓고 폭리를 취하는 것
▶ 10점짜리 공덕
*덕망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인도하는 것
*한 사람의 해악을 제거해 주는 것
*모든 법문과 경전(진리의 말씀)을 편찬하는 것
*의술이나 약 처방으로 한 사람의 중병을 치료해 주는 것
*지극히 덕 있는 말을 하는 것
*부릴 수 있는 재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그것을 부리지 않는 것
*자기에게 속박된 첩이나 노비를 잘 대해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있는 짐승의 생명을 구해 주는 것
▶ 10점짜리 죄과
*덕망 있는 사람을 배척하고 따돌리는 것
*나쁜사람을 천거하여 등용시키는 것
*고아를 능욕하거나 과부를 핍박하는 것
*절개 잃은 한 과부를 받아들여 소실로 거느리는 것
*중생을 죽일 수 있는 기구 하나를 간직해 두는 것
*존친이나 스승, 휼륭한 이에게 악담(욕설)하는 것
*남을 해칠 수 있는 독약을 만들거나 조재하는 것
*관리가 죄수에게 불법 고문하는 것
*모든 정법 경전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
*경전을 읽을 때 마음 속에(단순한 잡념망상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는 살기나 음심 등의)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것
*사이비 외도나 간사한 법을 남에게 전수해 주는 것
*덕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말을 내뱉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있는(견마지로할)가축을 한 마리 죽이는 것
▶ 5점짜리 공덕
*한 사람의 법정 소송을 그치도록 권하는 것
*한 사람에게 심성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전해 주는 것
*심성과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법문을 한 권 편찬하는 것
*약 처방이나 민간요법 등으로 한 사람의 가벼운 질병을 고쳐 주는 것
*남의 악을 퍼뜨리지 말도록 권하는 것
*한 어질고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
*중생을 위해 천재지변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단지 착한 원만 발하고 제물로 희생을
잡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없는 가축의 생명을 구제해 주는 것
▶ 5점짜리 죄과
*일체 정법과 경전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풀어(씻어)줄 수 있는 원통(억울)한 사정을 보고도 그 원통을 풀어 주지 않는 것
*한 병자가 구제해 줄 것을 청하는 데도 구제해 주지 않는 것
*한 도로나 교량을 막거나 끊어 버리는 것
*교화(미풍양속)를 훼손시키는 문장이나 시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
*명예를 손상시키는 가요(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
*험담으로서 좋은 사이를 깨뜨리는 것
*인간에게 견마지로를 보답할 수 없는 가축 한 마리를 죽이는 것
*적절한 요리법에 의하지 않고 생물을 삶아 죽이거나 털째(털 달린 채)구워 죽이는 등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 3점짜리 공덕
*뜻밖의 횡액(봉변)을 당해서도 화내지 않는 것
*남의 비방을 감당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것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것
*마땅히 책망할 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용서)해 주는 것
*양잠,어부,수렵인,도살꾼 등에게 직업을 바꾸도록 권하는 것
*저절로 죽은 가축을 묻어 주는 것
▶ 3점짜리 죄과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
*위 아래의 차례(장유 질서)를 어기는 것
*마땅히 책망치 않아야 할 사람을 책하거나 한 사람의 잘못을 남에게 퍼뜨리는 것
*두 말로서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
*무식한 사람을 속여(등쳐) 먹는 것
*남이 공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남의 근심 걱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
*남이 이익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
*남이 부귀한 것을 보고, 그가 망해 빈천해지기를 바라는 것
*일이 여의치 않아 상심하거나 실의한 경우,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
*자기 분수 외의 것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
▶ 1점짜리 공덕
*한 사람의 선(착한 일)을 칭찬하는 것
*한 사람의 악을 덮어 주는 것
*한 사람의 싸움을 그치도록 권하는 것
*사람이 한 가지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한 사람 배고픈 것을 구제해 주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을 하루밤 잠재워 주는 것
*한 사람의 추위를 구제해 주는 것
*약 한 첨을 주는 것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누어 주는 것
*경전 한권을 독송하는 것
*반성참회의 예로 절 백 배 올리는 것
*부처님이나 보살의 성호를 천 번 염송하는 것
*선법을 강연하여 열 사람에게 가르침이 미치는 것
*좋은 일을 일으켜 그 이익이 열 사람에게 미치는 것
*내버려진 글 일천 자를 주워 처리하는 것
*한 스님에게 한끼 공양드리는 것
*스님 한 사람을 잘 보호하고 지켜 주는 것
*걸인이 구걸하는데 거절하지 않는 것
*사람이나 가축이 일시 피곤한 것을 구제해 주는 것
*남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잘 위로해 풀어 주는 것
*육식을 하는 사람이 하루동안 육식 않고 재계하는 것
*짐승을 잡는 것을 보거나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저절로 죽은 짐승(야생) 한 마리를 잘 묻어 주는 것
*한 생명(방생)을 구해서 살려 주는 것
*한 미세한 습생과 화생(곤충이나 벌래)을 구해 주는 것
*공덕과 과업을 쌓아 회향해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천도하는 것
*돈과 곡식, 옷 등을 배풀어 사람을 구제하는 것
*남의 부채를 용서(연기 또는 면제)해 주는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 주는 것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빚을 다 갚아 주는 것
*땅을 양보하고 재산을 양보하는 것
*남에게 재산을 내어 갖가지 공덕을 쌓으라고 권하는 것
*남이 맡긴 재물을 가로채지 않는 것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곡식 가격 안정, 흉년대비) 길이나 다리를 새로 놓거나 복구하고,막힌 강물을 뚫고 우물을 파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도량을 짓고 삼보의 불상들을 만들거나 향이나 등촉 등 필요한 공양물을 보시하고,길손에게 차,물 등을 보시하고 죽을 사람을 위하여 관목을 보시하는 것 등,일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 등
▶ 1점짜리 죄과
*한 사람의 선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한 사람의 투쟁(싸움)을 교사(선동)하는 것
*마음 속에 은밀히 남을 해칠 악의를 품는 것
*남이 한가지 나쁜 일을 하도록 돕는 것
*남이 조그만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는 것
*남이 근심하고 놀라는 것을 보고도 위로하지 않는 것
*남의 가축을 부리면서, 그 가축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동정하지 않는 것
*남에게 말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바늘이나 볏짚 하나라도 취하는 것
*글씨가 써진 종이를 버리는 것
*오곡이나 하늘(자연)이 주신 사물(천연물)을 함부로 내버리고 방치하는 것
*한 번 약속을 어기는 것
*취해서 한 사람을 침범하는 것
*한 사람의 굶주림과 추위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것
*경전을 독송할 때 한 글자나 구절을 잘못 읽거나 빠뜨리는 것
*스님이 시주를 구하는데 주지 않는 것
*한 걸인의 구걸을 거절하는 것
*술,고기,오신채를 먹고 경전을 독송하거나 도량에 들어 가는 것
*법복이 아닌 옷을 입는 것
*인간에게 견마지로를 보답할 수 있는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
*미세한 습생이나 화생(곤충이나 벌레)의 생명을 죽이거나, 새집을 뒤집어 알을 깨는 것
*대중의 공익을 위반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사용하는 것
*남에게 빌린 물건(빚)을 돌려주지 않는 것
*남이 흘린 물건을 돌려 주지 않는 것
*남이 맡긴 물건을 돌려 주지 않는 것
*공적인 일을 빙자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남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약취하여 자기 소유로 가지는 것
*불법승 삼보의 형상이나 도량(법당) 및 그곳에서 쓰는 기물 등을 파괴하는 것
*저울이나 되(도량형)를, 내줄 때는 작은 용량으로,받을 때는 큰 용량으로 사용하여 차익을 먹는 것
*도살에 쓰이는 칼이나 어망을 파는 것 등
▶ 以(이)는 회의문자이나 상형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람이 연장을 사용하여 밭을 갈 수 있다는 데서 ~로써, 까닭을 뜻한다. 상형문자일 경우는 쟁기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以(이)는 ~써, ~로, ~를 가지고, ~를 근거로, ~에 따라, ~에 의해서, ~대로, ~때문에, ~까닭에, ~로 인하여, ~부터5. ~하여, ~함으로써, ~하기 위하여, ~을 ~로 하다, ~에게 ~을 주다, ~라 여기다, 말다, 거느리다, 닮다, 이유, 까닭, 한계를 나타냄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일정한 때로부터 그 뒤를 이후(以後), 위치나 차례로 보아 어느 기준보다 위를 이상(以上), 오래 전이나 그 전을 이전(以前), 일정한 한도의 아래를 이하(以下), 그 뒤로나 그러한 뒤로를 이래(以來), 어떤 범위 밖을 이외(以外),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이내(以內), 어떤 한계로부터의 남쪽을 이남(以南), 편안한 군대로 지친 적군을 침을 이일적로(以逸敵勞),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보충함을 이존보망(以存補亡),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이차이피(以此以彼), 횡포한 사람으로 횡포한 사람을 바꾼다는 뜻으로 바꾸기 전의 사람과 바꾼 뒤의 사람이 꼭 같이 횡포함을 이포역포(以暴易暴), 속담 새우 미끼로 잉어를 낚는다로 적은 밑천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뜻의 이하조리(以鰕釣鯉),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댄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기만하고 권세를 휘두름을 이르는 이록위마(以鹿爲馬) 등에 쓰인다.
▶ 豆(두)는 상형문자로 뚜껑(一)과 그릇(口)과 발()로 이루어졌다. 고기를 담는 식기의 모양으로 나중에 答(답; 팥)과 통하여 콩의 뜻으로 빌어 썼다. 한자의 부수로는 그 글자가 식기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콩의 뜻은 음의 차용이다. 제사 지낼 때 신위(神位)의 오른편에 김치나 고기나 젓이나 국 따위를 담아 놓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그래서 豆(두)는 콩, 제기(祭器: 제사에 쓰는 그릇), 제수(祭需: 제사에 드는 여러 가지 재료), 너 되 들이의 용기, 술 그릇, 식기(食器)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콩 숙(菽)이다. 용례로는 콩으로 만든 음식의 하나로 두부(豆腐), 콩기름 또는 콩에서 짜낸 기름을 두유(豆油), 콩과에 속하는 식물의 종류를 두류(豆類), 진하게 만든 콩국을 두유(豆乳), 콩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두인(豆人), 콩을 빻아서 만든 가루를 두황(豆黃), 빠짐 없이 골고루를 두루(豆婁), 물을 많이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두모(豆毛), 콩을 심어 콩을 얻는다는 뜻으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종두득두(種豆得豆), 대나무 그릇에 담긴 밥과 제기에 담긴 국이라는 뜻으로 얼마 안되는 음식을 단사두갱(簞食豆羹), 콩을 삶는 데 콩깍지를 태운다는 뜻으로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싸움을 이르는 자두연기(煮豆燃萁), 한 치쯤으로 보이는 말과 콩알 만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게 보이는 사람과 말 특히 그림 속의 먼 데 있는 사람과 말을 이르는 촌마두인(寸馬豆人), 콩알 두 개로 귀를 막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것이 큰 지장을 초래함을 이르는 양두색이(兩豆塞耳) 등에 쓰인다.
▶ 自(자)는 상형문자로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사람은 코를 가리켜 자기를 나타내므로 스스로란 뜻으로 삼고 또 혼자서 ~로 부터 따위의 뜻으로도 쓰인다. 나중에 코의 뜻에는 鼻(비)란 글자가 생겼다. 自(자)는 어떤 명사 앞에 쓰이어 ~부터, ~에서(~서)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이다. 또한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낱말 앞에 쓰인다. 그래서 스스로, 몸소, 자기, 저절로, 자연히, ~서 부터, 써, 진실로, 본연, 처음, 시초, 출처, 코, 말미암다, ~부터 하다, 좇다, 따르다, 인하다(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사용하다, 쓰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몸 기(己), 몸 신(身),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다를 타(他)이다. 용례로는 제 몸을 자신(自身),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을 자유(自由), 제 몸 또는 그 자신을 자체(自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을 자연(自然), 제 몸이나 제 자신을 자기(自己),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음을 자살(自殺),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억누름을 자제(自制), 스스로 그러한 결과가 오게 함을 자초(自招), 스스로 움직임을 자동(自動), 제 스스로 배워서 익힘을 자습(自習),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림을 자치(自治),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함을 자립(自立),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함을 자신(自信),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자존심(自尊心), 어떤 일에 대하여 뜻한 대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마음을 자신감(自信感), 스스로 나서서 하는 모양을 자발적(自發的),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을 자가당착(自家撞着),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는 뜻으로 몸가짐이나 행동을 되는 대로 취함을 자포자기(自暴自棄) 등에 쓰인다.
▶ 檢(검)은 형성문자로 検(검)의 본자(本字), 检(검), 検(검)은 통자(通字), 检(검)은 간자(簡字), 捡(검), 撿(검)은 동자(同字)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僉(첨, 검)과 나무(木)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낸다는 뜻이 합하였으며 검사하다를 뜻한다. 그래서 檢(검)은 검사하다, 조사하다, 단속하다, 검속하다, 금제하다, 봉함, 법식, 본, 모형, 조행, 초고, 초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살필 찰(察), 살필 심(審), 조사할 사(査), 볼 시(視), 볼 감(監), 감독할 독(督), 보일 시(示), 볼 람/남(覽), 볼 관(觀), 볼 열(閱)이다. 용례로는 검사하여 살핌을 검찰(檢察),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연구함을 검토(檢討), 실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사함을 검사(檢査), 검사하여 증명함을 검증(檢證), 검사하여 찾음을 검색(檢索), 검사하여 냄을 검출(檢出), 법령이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수사 기관에서 잡아 들임을 검거(檢擧), 검사하여 살펴봄을 검열(檢閱),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병명은 무엇인지 검사하여 살피는 것을 검진(檢診), 관헌이 수상한 사람을 검사하고 심문함을 검문(檢問), 셈이 맞고 안 맞고를 검사함을 검산(檢算), 휩쓸어서 검거하는 소동을 검거선풍(檢擧旋風), 수상쩍게 여기어 검문함을 불심검문(不審檢問)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