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근선생님~
교수님 기출분석자료 기준으로 법원직 기출 9번문제
항소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서 3번 보기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항소심으로는 이를 제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ㅠ.ㅜ
사실오인은 상대적 항소 이유잖아요. 상대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가 되고요~ 위에 판례를 보면 양형부당도 피고인이 항소할 때는 상대적 항소 이유가 되는 것처럼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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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 판례는 “양형부당도 상대적 항소이유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위 문제 지문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도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본 판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