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무형자산
1절 무형자산의 의의
1) 무형자산의 특징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지만 유형자산과는 달리 형체가 없다.
2)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2) 개발비
(3)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통합계정이다.
(4) 광업권
(5) 어업권
(6) 차지권
(7) 소프트웨어
참고) 전신전화가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이다.
2절 영업권
1) 의의
영업권이란 기업을 매수ㆍ합병시 기업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으로서 원인은 기업의 우수한 경영능력, 입지조건, 거래처 등으로 인한 초과수익력 때문이다.
2) 영업권의 계상
영업권은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매입영업권만 인정한다.
3) 영업권상각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해당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3절 개발비
1) 요건
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경상적인 개발비이어야 한다.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 아닌 경상개발비(판관비)로 처리한다. 또한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연구비(판관비)로 처리하며, 생산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2)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소프트웨어(무형자산)라는 계정명칭을 사용하고, 내부에서 개발한 경우 개발비(무형자산)라는 계정과목을 쓴다.
3) 개발비상각
개발비 상각액은 판관비로 처리하며, 제조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4절 무형자산의 상각
1)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시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2) 상각액의 처리
무형자산 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직접법).
예) 개발비의 상각시 분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대) 개발비
참고) 전산에서는 무형자산상각비가 아니라 무형고정자산상각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3) 무형자산의 감액손실
무형자산의 가치 하락이 중대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첫댓글 근데 이건 회계학에 나오는건데요.. 그 문제 지문안의 내용을 보고 답을 유추하셨어야 하는데.. 사실 저도 1번문제는 지문에서 찾지않고 상식선에서 재구성이라했다가 틀렸지만요...
정액법과 정률법은 모두 유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법이기 때문에 무형고정자산을 yes,no로 문제 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astyle 님아 근데여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근데 그분이 답하길... 일반적으로는 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지만 보통 다른 방법이 없을때는 무형자산일경우 정액법만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도... 저 역시 법인세를 기재해서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만 ...중복답안을 원하는 것이지...문제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유수샘도 문제자체오류를 언급하기 보다는 중복답안을 유도하는것이 오히려 맞는 처사라고 말하셧습니다..저도 그기에 공감하구요....
정률법으로 무형고정자산을 계산할수 없다라는 지문이 있었다면 문제자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지문은 없었습니다. 어느책에도 정률법이 무형고정자산을 계산할수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률법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글쎄요,,저도 법인세가 답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실제 회계에서도 정률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정액법만을 사용한다고 하더군요...물론 님 말씀대로 정액법과 정률법은 감가상각법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데로 정률법이 제외되는경우 역시 회계학에서는 존재한다고 합니다..ㅋ
저도 회계전공입니다만 위의 기준서 같은것은 정보처리의 업무처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정액 정률 회계 많이 공부했지만 이번 업무처리는 345번이 정말 1시간동안 읽어도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근데 거의 끝무렵에 40항을 유심히 째려보니 3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정말 엄청난 트릭이 들어있고 정말 어렵구나하고 느꼈어요..
1 답 어떤걸로 하셨어요?
astyle 님은 무형도 법인세도 다 답이 아니라 하셨는데..그럼 님은 뭐 썼는데여?????/ㅋㅋ
저도 답을 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3번문제는 yes, no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다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냐 안하냐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마치 대중교통을 묻는 물음에 yes로 버스를 no로 지하철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자체에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뭐시고 간에 답안공개는 안하나연?????? 무슨 답을 알아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지원... 업무프로세스는 뭐 솔직히 뭐가 답인지도 모르잖아여....가답안으로 나온것도 솔직히 별로 신빙성 안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