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파견회사에 재직중이고 이직 때문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제가 있는 근무처가 1월 31일까지였습니다만 얼마전에 오늘 2월1일까지로 하루 연장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2월 현장에 대해 얘기가 없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 '2월2일에 현장이 정해졌으니 어디로 가라'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걸 오늘 오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직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본사에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우선 메세지로 저는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방금 전화가 와서 1달전에 말을 안했다며 퇴직증명서랑 원천징수표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그만둔다는게 아니라 조정 후 퇴사를 하려 했는데 원하면 한달 후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본사에 남아서 뭘할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2월 업무에 대한 계약에 대해 언제 어떤일을 하는지 미리 언급을 해주고 진행했다면 퇴사일을 조정했을텐데요.
우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만약 위같이 퇴직증명서, 원천징수표, 제출했던 도장, 경력증명서 미발급시
그리고 급여나 수당에 대해 이상이 있을 시 조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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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요 돌돌난나(choi****)돌돌난나(choi****)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 비자기간갱신허가신청 시에 사유서와 급여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전반적인 것은 노동기준감독서 또는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