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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유죄 증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사법부에 弔鐘을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문재인의 오랜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킨 사건은 온갖 파렴치한 수법이 총동원된 권력형 비리의 샘플로 교과서에 실릴 만하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당 의원)이 억지 수사를 진행, 당선이 유력하던 보수 야당 소속 현역 시장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켰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직접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
이 사건에 새 타이틀이 추가됐다. ‘대한민국 사법 신뢰에 조종(弔鐘)을 울린 사건’이 된 것이다. 1심에서 나란히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와 송철호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백원우 등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장인 설범식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에다 ‘사법 파괴의 원흉’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거쳤다.
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인 황운하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원래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선관위의 유리한 법률 해석으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역 경찰이 금배지를 단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따위는 개에게나 던져지게 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기소한 이 사건 재판을 사법부는 질질 끌어 황운하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황운하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고 김기현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은 이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권력 남용과 선거 개입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사건은 상식 있는 국민들 마음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상태다. 재판은 그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믿음마저 짓밟혔다. 이런 믿음이 배신당하면 무서운 결과가 이어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남는 것은 정글의 질서뿐이다. 이미 유력 언론의 칼럼에서 ‘내전’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다.
판사들은 법봉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신뢰가 무너진 법봉은 불쏘시개로 쓰일 뿐이다. 그렇게 타오른 불길이 법원과 판사들을 태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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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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