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회(통합)와 전북노회를
고발한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헌법을 지켜야될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전북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의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총회)통합측 전북노회(이하 노회) 소속 송천제일교회(전북
전주시 송천동 소재) 청년회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무사안일적이며 철저한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되어 당회장 목사님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미 직무정지가처분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교회와 성도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켜내기에는
그들보다 저희 청년들은 너무 작은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싶은 청년들로써 한국 교회와 총회, 노회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합니다.
1. 저희 교회 고소인(박○○장로,
최○○집사)에 의한 당회장 목사님의 19개항목 고소에 따른 전북노회 재판국 기소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모두 무효입니다.
① 총회 헌법 권징 제6조 5항에 따르면 '고소, 항소, 상고함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소송실비)을 예납케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고소인은 19개항목
고소에 따른 기소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실비인 기탁금을 모두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번 기소, 가처분신청은 모두 무효입니다.
2. 당회장 목사님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월 25일)에 대한 위 고소인의 총회에 대한 항소와 총회의
직무정지 가처분판결은 무효입니다.
① 총회 헌법 권징 제11조 3항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는
위 고소건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2월 25일의 10일 이내인 3월 7일이전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 기한을 넘긴 3월 14일에 이의신청을 한 항소와 또한 총회의 접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노회 재판국장님과 노회장님과의 면담(3월 23일)을 통해 '당회장 목사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결정(2월 25일)'은 헌법 권징 제2장 11조 1항을 적용한
것으로 '노회 재판에 대한 재판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으나 고소인의
총회 항소시 제출한 노회 기각결정문의 인쇄착오가 있다하여 전북의 80여개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노회의 결정문을 원심 파기하고 총회의 서류재판을 통하여 180도 정반대인
직무정지 가처분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이번 고소의 초기부터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의 이번 모든 과정과 결과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의 논리로 저희 송천제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드러난 진실들을 짓밟아버리는 것이며 교회의
주인되시는 예수님을 불법과 거짓으로 다시 못 박는 일입니다. 급기야 3월 30일 새벽예배시에는
신발을 신은채로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뺏고 몸싸움으로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주일1부예배시에는 강대상을 3차례 뒤엎었으며 강단에서 대자로 누워, 기름부어 세운
장로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해야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초등부시절부터
성장하여온 사랑하는 우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교회로 지역사회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댓글 쯧쯧쯧.....같은 뿌리인데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한숨만 나온다... 아직도 '적의적은 친구'...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난건가? 아니면, 그냥 오로지 copy and paste 로 아무 사이트나 뿌리고 다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