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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의 머리, 청년들의 행동이 새 희망이다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증언했다. 홍장원의 증언은 시시때때로 바뀐다. 이런 엇갈리는 증언들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부터 국회의 대통령 탄핵, 공수처·검찰의 수사, 법원 영장 발부, 헌재의 5차 변론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가 뒤엉키고 있다. 정치 영역과 법률의 영역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대중은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선 시민사회 원로들의 경륜과 혜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의 ‘자유원로회의’는 그동안 13차례 대국민 서신을 발신했다. 4일자 제13차 서신은 12·3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사태를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금 조중동의 내공으론 따라오기 어렵다.
첫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헌적 권한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충족했다. 둘째, 국회 결의로 해제된 계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국회 결의로 해제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해 탄핵소추를 한 국회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국회의 행위가 형법 제91조 ②항을 위배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넷째, ‘내란행위’의 현행범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수괴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후 탄핵권을 남용해 대통령 포함 29명의 공직자를 탄핵했다. 이는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행위임에 틀림없다. 다섯째, 공수처·검찰·경찰의 수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불법이다. 여섯째, 국회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제기한 ‘내란’ 부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헌재는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 이보다 더 명쾌하게 정리하기도 어려울 듯싶다.
자유원로회의는 2030 청년들에게 "입은 닫고 지갑은 열겠다"며 유머를 던진다. 영국에 ‘노인의 머리, 청년의 손’(Old head and young hand)이란 속담이 있다. 원로들의 경륜과 청년들의 행동이 합치는 건 옛적부터 환상 궁합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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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손영○ (li**) 19시간전 IP100%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나사렛 예수아 그리스도 이름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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