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사건에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비율로 계산된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비율로 계산된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두개의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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