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고종9년/메이지 5년)----
1. 태정관 포고령133호 :스님들의 어육식(魚肉食), 결혼, 축발(蓄髮: 머리를 기르는 것, 삭발 반대말) 허용
2. 자장(自葬) 금지 :
스님이나 신관(神官)이 주관하지 않는 장례금지령 반포
오늘날 일본인 장례의 90% 이상이 불교식이고 나머지는 신도식(神道式)이나 기독교식 등이라 한다.
옛날 중고중세시대 둔세스님들에 의해 시작되어 장례의식에 익숙했던
불교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신사(神社)에서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가 없다.
신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암흑세계(常闇國)로 간다고 본다.
불교에서 극락정토로 간다는 것과
대척점에 있다고 하겠다.
신도의 수많은 신들 중 그중에서도
가장 추앙하는 으뜸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즉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죽음, 어둠을 극단적으로
싫어 한다. 시예(屍穢)라고 해서 초상집 문상 다녀온 사람은 신사에
들어갈 수도 없다든가, 등등 암흑세계를 피하고 멀리했다.
그런 신사에서 묘지(お墓)를 갖추고
운영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신도식 장례를 위해 도쿄 시영 묘지가 개설되기까지 한다(青山墓地, 谷中墓地, 染井墓地 등).
여담으로,
이 시영묘지들은 기독교 금제가 풀리고 신앙종교 자유가 포고되는 메이지 8년(1875)부터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허용되게 된다.
"일반인들이 스님을 만날 기회는 장례식이나 기(忌)제사 같은 법사(法事) 등으로 한정돼 있다"거나
스님을 묘지 관리인 쯤의 존재로 여긴다는 다소 야유와 조롱섞인
일본불교=장례불교로 보는 현실에 대한 마츠오(松尾剛次) 선생의 개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을 때도 이러한 자장(自葬)이나 사장(私葬)금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은 미처 알지 못 했다.
3. 그레고리력 도입(1872.12.9) :
이전까지 사용하던 태음력을 버리고 태양력을 채택
우리나이처럼
태중부터 계산하여 태어나자마자
한 살(数え年/かぞえどし)이 아닌
만 나이(滿年齡)로 나이 셈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옛 문헌에서
"생년은 알 수 없고 989년 5월에
세수 78세로 사망했다"는 식의
기록이 나올 때 생년을 역산할 경우, 우리나이 계산법으로 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