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1. 개요
□ 고액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은해 사건*) 등으로 무리한 중복·과다 보험가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 대두
* 남편(피보험자)을 사망보험에 중복 가입시킨 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상고)
◦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중복·과다보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금융위, 금감원, 신용정보원, 생보협회, 손보협회로, ’22.4월 구성
** 그 외 보험사기 정보 공유 확대, 계약정보 변경시 본인확인,고액 타인사망 담보 확인의무 강화 등은 금감원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반영(’23.5월)
◦ 다만, 인수심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보험사 자율사항이며, 획일적인 가입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 단순 재정검증 적용시 부유한 사람만 가입되는 등 취약계층 역차별 발생 가능
- 보험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회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만 인수심사 원칙을 마련
2. 주요내용
□(현행) 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타사가입금액, 소득재산 등 재정심사를 실시하나
◦ 회사별 기준이 상이하고, 자사 한도 이내인 경우 타사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다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에 취약
□(개선)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그 외는 자체 인수심사(자율)를 진행
◦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
* 대상: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
② 사망보장을 全 보험사 30억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기준)
※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
-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하여 대상확대 검토
◦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 개인 동의하에 CB‧신용정보원의 전산조회를 통해 청약서 임의기재, 서류 위변조 등 허위정보 우려 제거
2 |
| 여행자보험 정보집중·확인시스템 도입(신용정보원) |
□해외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여행자 보험 계약정보 집중시스템을 신규 도입
◦ 보험사는 신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3. 향후 추진 일정
생‧손보협회는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는 내규 반영(3분기)
신정원은 해외여행자 정보집중시스템 도입 등(하반기)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