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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2-112호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채용 예정 인원 및 응시 자격 |
채용 예정 인원
(단위: 명)
구분 (1차 시험) | 직종 | 채용 예정 인원 | 필수 자격요건 및 자격(면허)증 | |
필기시험 실시 | 조리사 | 35 | ○ |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 29 | ○ | ||
사회복지사 | 1 | ○ | ||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 1 | ○ | ||
교육복지사 | 2 | ○ | ||
유아교육사 | 1 | ○ | ||
돌봄전담사 | 전일제 | 12 | ○ | |
시간제 | 8 | ○ | ||
소계 | 89 | |||
서류전형 실시 | 조리원 | 185 | ×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 5 | × | ||
미화원 | 14 | × | ||
소계 | 204 | |||
합계 | 293 |
※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120%(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채용 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신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 |
직종별 업무 내용 및 응시 자격
직종 | 업무 내용 | 필수 자격요건 및 자격(면허)증 | 비고 |
조리사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품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원 지도 관리, 조리실무 등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식품위생법 제53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응시 가능함 ·면허증 없이 조리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없음 | 조리사 면허증은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조리원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업무, 식생활관 위생관리 업무,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의 업무보조 등 | 불필요 |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사회복지사 | ·학생치료비 지원, 치료기관 연계(긴급지원 포함)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대안교육 위탁프로그램 담임 업무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신건강 뉴스레터 대응 ·센터 업무 추진 지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 ·대안교육 위탁과정 계획 수립 및 추진, 강사 채용 ·대안교육 위탁과정 담임 및 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대안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 후속 관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치료비 업무 지원 ·센터 비품, 교구 및 도서 관리, 행정 지원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교육복지사 |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초·중등 교원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 ·통학차량 승·하차 지도, 통학차량 이용학생 안전 관리, 통학차량 운행·관리 지원 등 | 불필요 | |
유아교육사 | ·유치원아 단체체험 교육 운영 및 연수 업무 지원 등 |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돌봄전담사 | ·학생 돌봄 및 관리, 돌봄교실 관리, 연간-월간-주간-방학 중 운영계획 작성, 프로그램 관리, 개인활동 관리, 간식 및 급식 업무 추진(준비-제공-사후처리 포함), 돌봄교실 관련 업무 추진 및 협조 등 | 유·초·중등학교 정교사 1, 2급 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시간제 돌봄전담사 | ·학생 돌봄 및 관리, 돌봄교실 관리, 연간-월간-주간-방학 중 운영계획 작성, 프로그램 관리, 개인활동 관리, 간식 및 급식 업무 추진(준비-제공-사후처리 포함), 돌봄교실 관련 업무 추진 및 협조 등 | 유·초·중등학교 정교사 1, 2급 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미화원 | ·환경 미화 | 불필요 | |
전 직종 (공통)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2. 평가 방법 |
필기시험 실시 직종
❍ 필기시험 실시 직종은 1차 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은 ①국어와 ②일반상식 과목이 25문제씩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되고,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1차 시험(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조리원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40점+경력 점수 40점+자격증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4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 자격증 점수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40점+경력 점수 40점+자격증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4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 자격증 점수 □ 미화원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50점+경력 점수 5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5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
3. 일반 응시 자격 |
❍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군복무자는 최종 합격일까지 전역 예정이거나, 소집해제 예정인 자만 응시 가능
❍ 시험 공고일(2022. 4. 20.) 전일(前日)부터 1차 필기시험일(2022. 6. 18.)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직종별 응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하며, 다만 필기시험(2022. 6. 18.) 시행 전일(前日)까지 자격증·면허증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 결격 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7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4. 시험 시행 일정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서류전형일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비고 | |
1차 | 필기시험 | 2022. 6. 10.(금) | 2022. 6. 18.(토) (11:00~11:50) | 2022. 6. 30.(목) | |
서류전형 | 해당없음 | 2022. 6. 23.(목)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에 한함 | ||
2차 | 면접시험 | 2022. 6. 30.(목) | 2022. 7. 23.(토) (13:30~18:00) | 2022. 7. 29.(금) |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교육공무직시험」란 및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eduworker.gen.go.kr) 「시험시행정보」 및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방법: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eduworker.gen.go.kr)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접수 기간: 2022. 5. 2.(월) ~ 5. 6.(금) 09:00~18:00(5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 시작일[5. 2.(월)]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5. 6.(금)]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으로 용량은 5MB 이하만 등록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 직종, 기재 사항 등 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출력】 -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eduworker.gen.go.kr)→ 로그인 → 응시표 출력 |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수정 또는 취소】 -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eduworker.gen.go.kr) → 로그인 → 응시원서접수 → 접수확인 → 원서수정 또는 접수취소 |
❍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중복 접수 할 수 없으며(하나의 직종만 응시), 접수 후 응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접수한 내역을 취소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4]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가 힘든 경우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3층)으로 방문하시면 응시원서 접수에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방문 가능 시간: 2022. 5. 2.(월) ~ 5. 6.(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 (☎062-380-4854)
6.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
서류전형 응시자 [조리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미화원] |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고문의 [붙임1] 서식으로 각급 학교(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의사상자)대상자 증명서 1부 | 2022. 5. 9.(월) ~ 5. 13.(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필기시험일[6. 18.(토)]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2022. 7. 1.(금) ~ 7. 7.(목)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제출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 응시자격 증빙서류 1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직종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필수 제출 ·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의사상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주민등록표초본 1부(필기시험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
최종 합격자 |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공고문의 [붙임2])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1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1부 | 2022. 8. 1.(월) ~ 8. 5.(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제출 |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가산특전 관련사항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2022. 5. 2.(월)~5. 6.(금)]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는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경력 및 자격점수 0점 처리
- 1차 시험(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및 합격 취소됨
❍ 전역 예정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합격자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최종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1차 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대한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 방법
- (필기시험)과목별로 각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서류전형)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대상자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
❍ 가산 방법
- (필기시험)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함
- (서류전형)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준용
❍ 단,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2022. 6. 18.)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란에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10% 또는 5%),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해당 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시험의 합격 결정 |
1차 시험(필기시험, 서류전형)
❍ (필기시험)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채용 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서류전형)서류전형 평가항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채용 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채용 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2차 시험(면접시험)
❍ 평가기준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되, 다음 모든 평정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공통 분야 | 전문 분야 |
①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①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②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 |
❍ 면접시험 평정 등급
- (우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보통) “우수”및 “미흡”외의 경우
-(미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등급 “미흡”이 아닌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의 면접등급과 1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채용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하며, 순위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결정 방법 | ||
□ 면접전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로 1차 시험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응시자부터 순위 결정 □ 면접전형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로 1차 시험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응시자부터 순위를 결정하되 “우수” 등급 응시자 순위 다음 순위부터 결정 □ 순위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항목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채용 예정 인원까지 합격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시험 평정 전체 항목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 ③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연장자) |
❍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합격자 선정 후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1차 시험(필기전형 및 서류전형) 불합격자 및 2차 시험(면접시험)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4항 준용 |
9. 최종 합격자의 처우 |
❍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0. 채용 절차 |
❍ 직종별 결원 발생 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인사발령 합니다.
❍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
❍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62-380-485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교육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3]을 작성하여 팩스(062-380-4849)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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