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민사법 판례에서는
Ⅰ. 1. 가. 1) 가) (1) (가)
순을 따르고 사례 답안지도 이를 따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법은 유독
Ⅰ. 1. 가. (1) (가) 1) 가)
판례도 이순서(양괄호가 반괄호보다 먼저 나옴) 인거 같고, 박사님이 쓰신 저서의 목차도 이 순서인것 같더라구요.
행정법 판례는 목차표기순서를 민사법 판례와 달리하는게 일반적인 문화 같은건가요?
굉장히 쓸데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행정법만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고 아무도 신경 안쓰는건지.
학부 법학과 출신이 아니라 모르는게 많아요. ㅜ
박사님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첫댓글 딱히 그런건 없고, 그냥 우리쪽(?)이 저 목차를 선호할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