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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구의 치하포 '츠치다 조스케' 살해사건
김구는 1896년 3월 8일 평남 용강군(龍岡郡)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치하포(鵄河浦)에 도착한 후
이화보(李化甫)가 운용하는 여점(旅店)에 머물게 되었고
3월 9일 아침 7시경에 아침식사를 끝낸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를 살해하였다.
이후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해했다는 살해 동기와 자신의 거주지와 성명을 밝힌 포고문을 써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치하포 사건'이 발생하자 쓰치다의 고용인 임학길(林學吉)은
3월 12일 평양으로 가서 일본 평양영사관을 찾았고 마침 평양에 출장 중이라던
일본 경성영사관 경부(警部) 히라하라 아쓰무[平原篤武]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히라하라는 3월 15일 일본 순사 등을 대동하고 이화보의 여점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한전 800냥과 소지품 등을 수거한 후 이화보의 처와 동민 등 7명을 평양으로 끌고 갔다.
이후 쓰치다의 정체와 활동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임학길은 인천감리서에서의 신문정과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종적을 감추었다.
3월 31일에는 고무라 공사가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문서(공문제20호)를 보냈는데
이 문서에서 '치하포 사건'을 쓰치다를 타살(打殺)하고 재물을 '탈취(奪取)'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외부대신 이완용도 이에 동조하여 '비도(강도범) 김창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하달하였다.
3월 15일 김창수와 이화보를 체포하지 못했던 히라하라는
6월 21일 일본순사 등을 대동하고 이화보의 여점에 재출동한 결과 이화보가 피신하여 체포하지 못했으나
이화보의 가족들을 회유하여 다음날인 22일 체포할 수 있었다.
한편 김창수도 6월 21일 한성(서울)에서 파견된 내부(內部) 관원들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즉시 해주부로 호송되어 6월 27일 심문을 받았다.
이후 일본영사관은 해주부에서 인천감리서로 김창수를 이감하고
김창수와 이화보 등에 대하여 직접 심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월 31일, 9월 5일, 9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이 이루어졌다.
9월12일 일본영사대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는 김구를
'대명률 형률 인명 모살인조'를 적용하여 참형으로 처단하라는 문서를 인천감리겸 판사인 이재정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이재정은 법부에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고
처리가 지연되자 10월 2일 법부에 김구에 대한 조속한 처리(速辦)를 전보로 독촉하였으나
법부에서는 임금에게 마땅히 상주하여 칙명을 받아야 할 사안(奏當訓)이라는 답전을 보냈다.
그로부터 불과 20일 뒤인 10월 22일 법부는 김구를 포함한 11명에 대한 교형을 재가할 것을 고종에게 상주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이 상주안건을 재가하지 않았고
이후 12월 31일 상주안건을 거쳐 김구가 제외된 1897년 1월 22일 세번째 최종 상주안건에 대하여 재가함으로써
김구는 당장의 사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다.
김구는 부모와 인천 지역 김주경 등을 통하여 사면을 청하는 소장이나 청원서를 관청에 냈지만 조선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년 8개월이 넘는 투옥생활 후 1898년 3월 20일 탈옥을 시도하여 성공한다.
김창수의 초초
"밝은 새벽(淸晨)에 조반을 마치고 길을 떠나려 하였는데,
점막(店幕)의 법의(法意: 법도)가 나그네에게 밥상을 줄 때는 행인의 노소(老少)를 분별하여
그 차례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도 그 중에 단발을 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앉아서 먼저 달라고 하자
점인(店人)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주므로(先給食床) 마음으로 심히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본즉 과연 일본인이므로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이 되자 가슴의 피가 뛰었다.
그러한 때 그 일본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서 발로 차 넘어뜨린 후에 손으로 때려죽여서 얼음이 언 강에 버렸다."
김창수의 재초
[문] 그대는 일본인을 살해한 후 의병이라 자칭하고 일본인이 배에 가지고 있던 돈을 탈취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배 안에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재물을 탐하여 일본인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사실대로 바로 말하라
[답] 일본인을 살해한 뒤 선인(船人) 등으로부터 돈과 재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동행 세 사람을 다시 만나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왔다.
김창수의 삼초
[문] 그대의 행위는 이미 초초와 재초에서 파악하였거니와 무슨 불협(不協)한 마음이 있어서 이토록 인명을 상하였는가?
[답] 국민 된 몸으로써 원통함을 품고,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이 거사를 행한 것이다(身爲國民含寃扵 國母之讐有 此舉也).
[문] 그대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재물을 탐하여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재물을 탈취하였는가?
[답] 동행한 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를 달라고 애걸하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서 보내고 난 뒤 나머지 돈 8백 냥은 점주에게 맡겼다.
치하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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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구의 치하포 '츠치다 조스케'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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