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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79년 후한의 장제(재위 75~88)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정치의 권위를 세우고 안정을 다지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백호관회의를 열었다.
이때의 결정중 하나가 하루 몇기 식사가 옳은가 하는것에 대한 정의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하루 네번, 제후는 세번, 고급관리와 공경대부는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하루 두번, 평민은 필요할때 먹으면 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분이 높고 낮음 즉 귀천의 차이때문이었다고 한다
황제는 하루 네번의 식사를 할수 있는 이유는 천하의 재물이 모두 황제의 것이고 사계절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황제의 식사가 늘 네끼일수는 없다. 아무리 황제라도 공덕을 쌓지 못하거 편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식사횟수를 줄여야 했다.
흉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선의 임금이나 중국의 황제가 식사 횟수를 줄이는 減膳을 했던 것도 이같은 이론적 배경이 있다. 감선은 반찬을 줄인다는 뜻으로 詩經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후한 장제의 결정이 이론적 바탕이라 한다
평민에게 식사 횟수를 제한 두지 않는것은 아무때나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먹고 일하라는 것이다. 즉 일을 하고 배고플때만 먹으라는 것이다
음식으로 읽는 세계사에서 인용함
뭐 이런것도 정했나고 생각될수 있지만 고대에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을듯도 하다. 신분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이 찾아보면 너무 많은듯 하다.
여담이지만
카톨릭선교사들은 아시아나 아메리카 등지로 포교하러 가서 성행위시 체위까지 간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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