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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심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손 들어줘 | ||||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하라"…강제금 지급 명령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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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도교육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도교육감에게 "교섭요구사실을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 간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 명령을 어기면 1일당 100만 원씩 노조에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따라서 각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 및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경남도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받고도 심문종결일까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가처분으로 교육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이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교섭대표기구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꾸려 지난해 4월 도교육청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조는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해 단체교섭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