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3년받고 다음달에 2년만 채우고 퇴직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를 평소에 쓸수없어서 모두 퇴직할때 몰아쓰더라구요. 저도 일은 3월에 관두지만 서류상엔 재직중으로, 한달간은 유급휴가가되어 4월 말 퇴사라고하더군요.
근데 집 계약만료가 3월20일이라 그 후엔 일본여행도하고 한국도 들렸다오려고 하는데
집을 뺀 후에 2주후까진 전출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출신고에서 작성한 날짜가 비자만료 날짜가 되어버린다고하니.. 그럼 회사 퇴사날도 어긋나버리고..
강제로라도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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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밍키마린 돌돌난나(choi****)돌돌난나(choi****)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출신고서에 작성한 날짜가 비자만료일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전출신고를 해도 비자는 유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