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투자자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부도덕성과 '먹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원은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외환카드 주가 조작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강제로 론스타코리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하나금융그룹이 론스타코리아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론스타코리아는 지분 매각차익 등으로 5조원 이상 이익을 챙기고 '먹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단체 등이 론스타코리아의 계약에 대한 '법적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의 금융관련 법규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외국인의 투자(특히 단기 투자)가 한국경제에 이득보다는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양천 공부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투자가 선인가 혹은 악인가'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