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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밸브 잠겨 화재 확산
대전고법 판결
☛ 입주민 사망 손배 청구, 1심 입대의 책임→2심서 관리업체 책임으로 변경
⚫ 관리업체, 배관 직접점유자로
⚫ 입대의보다 책임 우선돼 ⚫ “누수 이유” 등 주장했지만
⚫ 장기간 잠금 잘못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를 이유로 공용부 알람 밸브를 잠궈 둔 상태에서 세대 내 화재가 발생, 결국 화재 확산을 막지 못 해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물었지만 2심에서는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변경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월 20일 대전시 A아파트 세대 내 화재로 사망한 B씨의 부모와 언니 등 유가족 4명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원고 D씨(부)에게 9651만여원, 원고 E씨(모)에게 9501만여원, 원고 F씨(언니)와 G씨(언니)에게 각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C사의 연대 책임을 묻는 유가족들의 청구에 대표회의의 책임만을 물었는데, 유가족들과 대표회의의 항소 제기로 진행된 2심에서 책임 주체가 뒤바뀐 것이다.
배관 누수로 밸브 잠근 채 방치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20일 오전 9시 38분경 미상의 점화원이 주방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위치한 지점에 있던 음식물과 종이류 쓰레기 부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 B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해 4월 14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아파트 여러 세대들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는 2013년 8월 20일경부터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B씨가 살던 세대에서도 2016년 4월 4일경부터 누수가 발생했다.
B씨 세대를 비롯한 일부 세대원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을 보수했으나, 지속적으로 이 아파트 개별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대표회의는 2017년 12월경 전유부분으로 돼 있는 개별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공용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19일 회의에서 누수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한 33세대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또 관리소장 H씨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17년 10월 20일경부터 A아파트의 스프링클러 공용부 알람 밸브(이하 ‘이 사건 밸브’)를 잠갔으며, 이에 따라 B씨 세대의 화재 발생 당시에도 세대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됐다고 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밸브의 점유자로서 D씨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관리소장 H씨가 이 사건 밸브를 잠근 상태로 둔 것에 대해서는 B씨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C사가 H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H씨가 밸브를 잠근 상태로 둔 것이 스프링클러의 점검·정비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으며, 대표회의 지시 없이 누수 발생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아닌 C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먼저 관련 법리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춰, 관리주체인 C사가 이 사건 밸브의 직접점유자이고 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며 C사의 점유가 대표회의의 점유보다 직접적,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1차적 권한 및 책임은 피고 C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민법 제758조 제1항의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C사”라며 “C사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대표회의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H씨가 2017년 10월 20일경부터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밸브를 개방하지 않고 잠근 상태로 둔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B씨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못하고 피해가 확대됐으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C사는 H씨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A아파트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소장 등 관계인은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유지·관리하면서 스프링클러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재판부에 따르면 H씨는 2017년 10월경 대표회의 등이 대전중부소방으로부터 일부 세대의 누수로 인한 스프링클러 잠금 상태를 개방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통해 이 사건 밸브를 개방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화재 발생일까지 3개월 동안 밸브를 잠근 상태로 방치했다.
점검 등 위한 폐쇄·차단, = 최소한의 필요 시간만 허용
C사는 이 사건 밸브를 잠근 상태로 둔 것이 누수가 발생한 스프링클러 배관을 보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그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내지 기간 동안 이뤄지는 폐쇄·차단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이유로 장기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C사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대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대한 자체 선보수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대표회의 지시 없이는 C사나 H씨가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수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없었고, 전용부분이던 스프링클러 배관을 공용부분으로 변경해 대표회의로 하여금 수리·관리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관리소장 H씨로서는 이 사건 세대에 대해 스프링클러 배관의 보수공사를 촉구하면서 일정 기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밸브를 개방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밸브를 실제로 개방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정비를 위한 잠금 상태를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유지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B씨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 밸브를 잠근 상태로 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세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함께, 일부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공사를 해당 세대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H씨가 위 누수공사를 완료해야 스프링클러 배관을 개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스프링클러 배관을 공용부분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려던 중이었고, 그 과정 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춰 C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판결은 양 측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해 말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은 입주민 ‘실명’
수원지방법원
☛ “입대의가 완충장치 설치했어야” 주장했지만 ‘기각’
◉ 2심에서 결과 뒤집혀 입대의 배상판결 취소
⊙“사고 원인 불명확”
최근 들어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뒤집혔다.
‘입대의가 약 1억6,400만원(보험사 9,990만원)을 입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2심 법원이 모두 취소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입대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 입주민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골프연습장의 총 4개 타석 사이의 거리는 약 2.5m로, 각 타석 사이에는 철제 안전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각 타석 전방에 있는 과녁표의 좌우 및 위쪽 벽면에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아파트 골프연습장 3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로 타구 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에 왼쪽 안구를 강하게 맞아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당시 A씨 외에 1번 타석에서 입주민 B씨가 연습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 A씨는 “자신이 친 골프공이 3번 타석에 설치된 칸막이를 맞고 다시 자신이 있는 쪽으로 굴절돼 발생한 사고로, 입대의가 칸막이에 그물망 내지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는 약 1억6,800만원을,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보상한도 1억원, 자부담금 10만원)을 체결한 보험사는 입대의와 연대해 이 중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사고는 입주민 A씨가 친 골프공이 그대로 A씨 얼굴 쪽으로 튕겨 올라와 발생한 것”이라며 입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2019년 10월경 ‘입대의는 입주민 A씨에게 약 1억6,400만원을, 보험사는 입대의와 공동해 이 중 9,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입주민 B씨의 증언 내용만으로 사고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골프연습장의 구조상 당시 A씨가 친 골프공이 칸막이를 맞는 등으로 튕겨 나와 다시 A씨의 얼굴에 맞게 될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A씨가 드라이버로 골프공의 아랫부분을 맞춰 골프공에 직접 눈을 맞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당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던 입주민 B씨는 “사고 직전에 골프공 또는 골프채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고 당시 골프공이 부딪힐 만한 데가 없어서 A씨가 골프채로 바닥을 쳐서 골프공이 위로 뜨는 바람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주민 A씨가 친 골프공이 칸막이 중 어느 부분에 맞아야 A씨의 왼쪽 눈 부위까지 튕겨 올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골프연습장 내부에 남아 있는 파손 흔적이 골프공에 부딪혀 생긴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그 흔적이 칸막이와 관련된 것인지는 더욱 알기 어려운 점
▲비록 A씨가 3~4년 전부터 골프연습을 하는 등 골프 경력을 쌓아왔더라도 골프의 특성상 타격 자세, 스윙 각도, 골프공이 놓인 위치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골프공이 날아가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A씨가 친 골프공이 칸막이에 맞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입대의 측이 골프연습장 내부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주민 A씨 주장에 대해서도“골프연습장 내부에 별도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입주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입대의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입주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입대의 60% 손해배상’ 1심 판결 취소
한편 1심 법원은 “보험사고 조사를 한 C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타구연습 중 빗맞은 타구가 시설물에 맞고 눈을 타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볼 때, 사고는 입주민 A씨가 골프채로 친 골프공이 시설물에 맞고 튕겨 나와 A씨의 좌측 눈을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고현장에 있었던 입주민 B씨의 진술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연습 중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해당 아파트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골프연습장 타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어 여기에 공이 맞을 경우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여 안전시설로는 부족하고, 골프연습장 타석보다 뒤쪽에 위치한 벽면이나 천장 등이 타구에 의해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 봤었다.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1심 법원은 이 아파트 골프연습장은 관련법령에 정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입대의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법원의 입대의 패소부분은 2심에서 모두 취소됨에 따라 입대의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yellow@hapt.co.kr
■ 입대의회장‘우월적 지위’악용 아파트공동체 무너뜨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검사 측 ‘양형 낮다’ 항소
⚫소장 협박‧모욕, 前회장 명예훼손
⚫ 회장 7개 혐의 유죄 ‘벌금 350만원’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는 모두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용규)은 최근 A씨에게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
러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소장의 배를 툭 치면서 양손으로 B소장의 혁대를 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4월경부터 근무한 B소장의 2019년 6월분 임금 약 30만원, 2019년 5월분 시간 외 수당 약 32만원 등 약 62만원과, B소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약 1,80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소장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B소장이 복직한 이후 서로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 2월경 B소장이 관할관청 공문이 첨부된 안내문을 각 동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게시하자 경비원들에게 지시해 안내문을 모두 철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와 동시에 위력으로 B소장의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전임 입대의 회장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6월경 A씨는 입대의 회의에서 ‘전임 회장인 C씨가 소장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입대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했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2019년 7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만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했을 뿐 재선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B소장은 2013년 4월경 전임 회장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입대의는 2014년 4월경 B소장과의 근로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 당시 회장인 C씨가 B소장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협박죄도 인정됐다. A씨는 2018년 2월경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배치와 관련해 B소장과 다투던 중 B소장에게 “시킨대로 해라, 당신 월급쟁이지?
말 들어라 그래, 당신들 목을 지금 나가. 지금 근무하고 싶어?
지시하면 따라줘야지, 왜 그렇게 시건방지게 그래. 왜 지시를 안 따라”라고 말한 것.
같은 해 11월경에도 지출결제 문제와 관련해 “이름 쓰고 사인해. 왜 사인 안 해?
그럼 여기 근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자치회장 직권으로 그만해”라며 B소장을 협박했다.
2019년 5월경에는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입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B소장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욕설해 B소장을 모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입대의 대표인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B씨, 전임 대표인 C씨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공동체가 상당 기간 갈등과 반목을 겪게 됐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소장 퇴직 이후 뒤늦게나마 B소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B소장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경우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 밖에 “전임 대표 C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전임 대표의 업무집행의 적절성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A씨는 마치 전임 대표가 큰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더라도, 입주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진술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