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첫 공판이 열리면(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 (변론조서)하고, 형사재판은 공판기일(공판조서)
판사가 인정심문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자리에 앉는다.
다음은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고,공소장을 낭독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죄의 인정 유무를 확인하고,
증거인부라고 하는데, 경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적은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것을 하나하나 "동의" "부동의" "인정" "부인" 를 표시한다. 이것을 증거인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못 표시 하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된다..
경찰에서 제출한 진술서, 검사의 공소장 등은 '부인" 또는 '부동의' 라고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동의 로 표시하면 그대로 재판이 유죄로 끝이 난다.
부인 또는 부동의 로 하면, 증거조사로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고소인은 자동적으로 불려 나와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야만한다.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신청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고소인은 증인심문으로 허위고소가 탄로나면 무고죄와 모해위증죄가 입증되어 도로 구속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카페지기는 2번씩이나 구속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인정심문, 증거인부 자체도 모르더라, 이번에 3번째 구속되면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변호사가 임의로 해 버려서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재판을 한다.
나는 변호사도 없이 나 혼자서 다 이것을 해 봤기때문에 안다.
변호사도 없이 재벌과 법무법인 광장을 이긴 사람은 나 이외 누가 있던가?
형사재판에서 살인자가 나타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심하라고 한 것 이외,
일반적인 사건에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재심을 2개나 받고
형사보상금을 4번이나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첫댓글 형사재판절차를 제대로 알고 재판에 임하자.
조작된 고소로, 경찰백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증거만 있으면 백번 무죄가 된다. 절대로 걱정할 팔요가 없다. 무죄가 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와 모해위중죄가 덮여진다.
곧 카페를 해체하라는 재판이 시작된다.
창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