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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른 이성과의 만남으로 인해 이혼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손배를 산청했는데 답변서를 한달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군요.
1. 만약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소를 취하를 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임계약 시 소취하 시에도 선임비반환은 안되는 것으로 체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2. 답변서를 만약 작성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출을 6/28일까지 해야되서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5일 이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3. 배우자가 본인이 거래하는 로펌사무실에서 상간녀를 만나고 싶답니다. 사과를 받고 싶다는데 진짜일까요? 아님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걸까요? 만나러가는게 좋을까요?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증거수집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