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그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을 포함해 그동안 전씨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테러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찬성 측으로부터 다양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전씨의 경우처럼 계엄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아니겠는가. 정치적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협박 등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씨는 신변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행보가 20~30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엄청난 연봉을 보장받고 있는 그는 굳이 욕을 먹고 신변에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속히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고 국가가 안정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희생을 무릅쓰고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으려면 남의 그런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체제를 위협하는 발언이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자유가 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협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마땅히 이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씨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당국은 그가 협박 메일이 쇄도한다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니 신변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만들어 서둘러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