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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기때문에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우선 변제 후 별도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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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되서 방금 카페 가입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써봅니다.
제목그대로 저의 어머니가 제 허락.동의도 없이 제가 미성년자일때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미납액이 약 2백만원정도가 된다는겁니다.
그게 이미 6년전의 일인데 아직도 갚지않아 저의 신용도에도 문제 생겼구요.
이제 성인이 된 후로는 저한테 독촉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마음대로 미성년자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법 몇조,몇항에 있나요?
제가 갚을 형편도 안될뿐더러 저는 그 폰 구경도 못했고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2백만원을 제가 갚으라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신 상태라 어머니랑 연락도 안되구요..
만약 가능하다는게 법에도 있다면 저는 법적으로 어머니한테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현재 통신사 미납때문에 보증보험?보증회사에 넘어간상태구요 보증회사가 두군데로 맡겨져있답니다.
한군데서 말하길 총 1백9십얼마인가 되는데 그중에 111,808원만 자기네 회사에 위임되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신용정보라고 합니다. 고려에서는 십얼마를 계속 갚으라고 독촉이 오길래 겨우겨우 마련해서 십얼마를 제가 갚아버렸습니다.
근데 계속 고려에서 십얼마를 갚으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금을 다갚아야 고려쪽에서도 연락이 안간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그럼 제가 십얼마를 냈는데도 계속 문자가 온단소리냐고 그럼 갚으나마나 아니냐니까 뭐 그렇다는쪽으로 말을하더라고요. 십얼마를뺀 나머지 금액은 미래신용정보라고하던데 거기서 독촉하는거면 몰라도 고려에서 갚았는데도 문자가 계속 오니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문자오니 업무에 지장이 오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