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한 손혜원이 민주당 홍보위원장이 되어 20대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달린 입이라고 제 맘대로 내뱉으며 갑질을 찾아가며 하여 국민들이 꼬락서니도 보기 싫어한 ‘미운 오리새끼’ 같은 정청래의 콧대를 꺾어 코피가 터지도록 망신을 시킨 다음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마포 을에서 당선이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초짜 국회의원 손혜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좌충우돌 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명예와 야욕을 한껏 채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밝혀진 팩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이하 경칭 생략)와 절친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손헤원이 목포에서의 부동산 투기로 (본인은 아니라고 우김) 구설수에 오르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 좌파’(이하 종북 좌파)의 대부인 박지원과 목포에 대한 관심을 두고 다투어 KO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20채가 넘는 주택을 가족과 지인의 이름으로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언론·국민이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과 원성에 못 이겨 “민주당에 폐를 끼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는 기자 회견장에 민주당의 원내대표요 3선의 중진인 홍영표가 초선인 손혜원의 보디가드로 출연하여 찬조발언까지 하는 추태를 보여 김정숙이 손혜원의 절친이며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되었었다.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되지도 않는 손혜원의 아버지를 독립공자로 지정하여 문재인이 직접 손혜원의 어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해프닝까지 벌려 국민이 고개를 돌리기까지 하였다. 보훈처장 피우진이 국회의 손혜원 사무실까지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 공적조서를 다시 올리게 한 것과 그 공적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지명이 되고 문재인이 훈장을 수여한 것은 손혜원이 퍼스트 레이디인 김정숙과 숙명여자중·고등학교 절친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말았었다.
손혜원이 김정숙과 절친이 아니었다면 보훈처장인 피우진이 과연 국회의 손혜원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공적조서를 다시 올리라고 귀띔을 해 주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보훈처장 파우진이 벌린 추태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권력의 실세에 빌붙어 좀 더 권력을 누리려는 추악하고 치졸한 야욕 때문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지 않는가! 보훈처장 피우진이 그렇지 않다고 국민을 향하여 자신 있게 해명이나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구해주면 앙갚음을 하고 짐승을 구해주면 은혜를 갚는다”는 아름다운 속담이 이어지고 있다. “물에 빠진 놈 건저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과 같이… 이들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가진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앙갚음으로 갚는다는 것이다. 아래의 기사는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의 절친 손혜원이 고소를 한 당사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매우 불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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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공적조서 유출은 비밀누설"…손혜원, 보훈처·검찰·TV조선 고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손 의원 부친의 공적 조서와 관련, TV조선과 검찰, 국가보훈처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 측 박훈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와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TV조선 보도는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근거로 했는데, 이는 원본 그 자체였으며 ‘대외주의’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한 문서였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또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TV조선에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 누설자를 색출해 누설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고(故) 손용우씨에 대한 행적 조사는 매우 부실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고, 그에 반대되는 내용도 존재한다"며 "T V조선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해 손 의원을 흠집 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8일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던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공적 조서에는 ‘(손 의원 부친은) 1947년 괴뢰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조선일보 30일자 사회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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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 변호인 박훈을 통하여 고소·고발한 행위가 앞에서 인용한 속담에 부합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 개인의 생각이다. 변호인은 “TV조선의 보도는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이며 ‘대외주의’를 요하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등을 죄목으로 걸어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공적조서가 손혜원 아버지의 행동을 사실대로 적시(摘示)하였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되는지……?
손혜원이 민주당에 입당하여 당 홍보위원장과 국회의원을 거치며 그녀가 보인 행동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하무인의 작태로 좌충우돌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멍에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결국 ‘모난 돌이 정 맞는 격’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손혜원만이 제 맘대로 자유롭게 사는 나라가 아니고 5,000만 국민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이다.
그건 그렇고 올해가 2019년이고 손혜원 아버지의 소위 공적조서가 작성된 해가 1986년이니 33년이 지났는데 대체 한국의 기밀문서의 해제 기간이 몇 년인가? 그리고 손혜원의 아버지의 공적조서가 보훈처장 피우진의 요청에 의해 다시 작성되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작년에 훈장까지 추서되어 문재인이 직접 훈장증을 수여하고 훈장까지 가슴에 달아주었는데 33년이나 지난 공적조서를 공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여한 훈장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나 하는가?
손혜원이 보훈처·검찰·TV조선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반대한민국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자복(自服)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공적조서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충견인 보훈처장 피우진이 다시 공적조서를 꾸며 제출하게 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훈장까지 받았으니 못들은 체하며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경망스럽고 촐랑이 같은 손혜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켜고,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손혜원이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부함원 오월비상’의 실체를 보는 기분이고 추악한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기분이 씁쓸하다. 특히 김정숙이 절친이요 백그라운드인 손혜원이 고소·고발을 했으니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로 자리매김한 당한 경찰이 또 한 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나는(?) 기회가 생겼으니 고발장을 받아 든 경찰의 기분이 어떠한지 궁금하며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댓글 엄청난 적폐를 저질러놓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들의 주특기가 적폐를 저질러 놓고는 내 몰라라 하는 발뺌이 아닙니까.
이더러운여자이런데거론하지맙시다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신의 행위가 옳은양 더더욱 추태를 부릴 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