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커뮤니티 몇군데에 올라오기 시작한 8/4일자 마이니치 기사에 대한 번역글 펌입니다.
많이 아시겠자만 일본 마이니치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중도계 신문으로 소개하는데 중도계인만큼
기본 논조는 양비로 모두까기를 기본논조로 깔고 밀어내는 기사가 많을걸로 압니다.
아래글 출처는....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04-00000004-mai-pol
번역은 ㄷㅋ라는 커뮤니티와 ㄸㅈ커뮤니티에 올라온걸 펌했습니다. 번역글 출처는 마지막에 자세하게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対韓輸出規制「劇薬」のはずが文大統領への助け舟に
수출규제가 극약이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대통령의 구명정으로...
대한수출 규제 <극약 처방> 의도가 문대통령에게 구조선 역할로..
7월1일에 발표된 일본에 의한 대한수출규제의 강화조치는 징용공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성시키기 위한 처방약이다. 아베 신조 정권 주변에서는 그렇게 수군거렸다고 한다.
극약 처방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경제위기를 넘어서려 제계와 정계가 공조, 거국일치 체제가 탄생하고 문대통령은 구심력이 강해졌다.
대일협상에서는 일한외교의 경위를 잘 아는 지일파는 뒤로 빼고 세계무역기관(WTO)으로 간 한국의 수산물수입규제에 대한 분쟁에서 올해 4월 한국의규제를 인정하게 한 ‘승자그룹’이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결과적으로 <극일>의 대합창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징용공 문제는 방치되어 있다.
문제 해결에 오히려 역효과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까다로운 것는 일본은 “일한간의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 (경제산업성)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은 채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이유라고 강조하고 징용공 문제와의 관련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발표된 날 즉각, 작년 10월에 한국인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조치다’ 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내에서는 일본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반도체 기업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저격한 것이라는 견해가 퍼져 있다. 일본이 지금에 와서 ‘경제보복’을 부정하더라도 한국민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이미 국민감정은 완전히 상처를 입었다.
<다시 떠올리는 IMF위기의 트라우마>
한국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여 회자되는 것이 김영삼 정권 말기의 이야기이다. 1995년11월 김대통령은 역사문제와 얽힌 발언으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라는 난폭한 말로 일본을 비판했다.
그 보복으로 1997년 11월에 아시아통화 위기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일본은 한국의 긴급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그 것이 원인이 되어 한국은 통화위기에 빠졌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한국에서 이야기된다.
실제로는 일본이 위기의 원인을 만든 것은 아니나 한국 미디어는 22년전의 트라우마를 반복하여 보도하며 ‘또 다시 용의주도한 덫에 걸리지는 않았는지’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문대통령이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한 도전을 극복해 왔다” (7월15일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라고 주창하고 많은 한국민 사이에서는 과거의 위기감이 떠올라 정부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외화보유고가 4000억달러를 넘으며 통화위기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자면 이번 조치는성공하지 않을 것이며 극일 여론이 퍼지는 것 뿐” IMF 위기 직후의 김대중 정권에서 일했고 외교에 관여한 한국외교부의 고관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반대로 “한국이 수세에 몰려있던 징용공문제는 변질되었다” 라고도 본다. 지금까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위반>이라며 일본으로부터 비판공세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수출규제 후는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위반”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반론할 수 있는 카드를 얻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타격이지만 국제정치적으로는 문대통령은 구조선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문정권은 일본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중” 이라는 답변을 반년 이상 반복했다. 6월19일에는 한국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일한기업의자주적 거출에 의한 재단설립이라는 현실적이지 않은 화해안을 일본에 제시하여 피해자 단체나 원고단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경제보복>이 없었다면문정권은 반전을 꽤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지 모른다.
<경제보복>으로 대일정책라인의 변화
일본의 조치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는 4월에 WTO에서의 역전승을 따낸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가 <WTO승소>의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 상급자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남미출장을 취소하고 대책 세우기에 합류했다.
또한 사실상 총괄책임자로 움직인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현종 제2차장이다. 제2차장실은 지난 2월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대북제재의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의 경혐을 가진 김현종 2차장을 수장으로 앉히고 교섭인 기능을 강화한 조직이다.
제재완화의 성과가 나오지 않던 중, 일본에서 수입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이나 UN안보리의 제재결의위반에 대한 의혹이 <경제보복>의 배경으로 일본 미디어에 보도된 것을 알고는 대일외교 전반에 걸쳐 발언하게 되었다.
김현종 차장은 어린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미국에서 통상법으로 박사 학위를 딴 국제파이다. 그러나 국익을 숫자나 승패로 가늠하는 통상교섭의 수법으로 역사문제 또한 대응하기 때문에 일한 쌍방의 체면은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타결을 모색하는 종래의 외교 수단과는 상당히 다르다.
징용공 문제는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을 주창하는 한편으로 일본에서 제기된 제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일부패소가 될 경우가많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라며 승패를 분명히 가리고 싶어하는 발상이 엿보인다.
한편, 문대통령의 지시로 징용공 문제의 해결안을 검토한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경험이 있는 이낙연 총리는 반비례 하듯이 자취를 감추었다.
작년 11월 총리 성명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일한기본조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
그 후 조약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재단을 설립하여 일반기업에 참가를 권하는 해결안을 정리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해결안은 청와대에서 보류가 된 후 이총리는 적극적으로 활약 하지 않았다. 7월18일 문대통령과 여야당의 회동에서 <특사>후보로서제안이 있었으나 ‘무조건적인 특사’ 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각하 되었다.
<국제법위반> 논쟁의 덫
일한관계는 <진자 운동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한국의 정권 출발 시점에는 관계가 좋다가도 정권후반에는 레임덕에 빠져 역사문제로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일한 쌍방에게 국내 리스크를 안더라도 역사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욕이 옅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순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정권이 시작된 직후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일한합의는 사실상 동결되었고 가시가 박힌채로 작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을 맞이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에서 해결한 범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90년대부터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재사할린한국인들에게 협정의 범위 바깥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던 일한 정치외교적인 도의적조치의 법적의의에 대한 정의마저 흔들렸다. 도의적조치를 해도 “법적해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치외교적인 노력의 효과가 상당히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전후 레이짐에서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아베 수상과 <불법지배에 대한 항일운동이 건국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문대통령의 이념대결의 요소도 있으며 종래형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해결책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시간이 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불법>으로 정한 한국과 당시는 합법이었다고 하는 일본과의 역사인식의 다름은 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14년 이어온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을 거쳐도 메워지지 않고, 일한기본조약에서는 1910년의 일한병합조약에 대해서 <이미 무효>라는 무지개색 표현으로 정치적 매듭을 지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냉전 후의 국제 정치 정세의 변화에 응하며 일미동맹이 <재정의>를 한 것 처럼 조선반도의 탈냉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일한의 패러다임(사고의 큰틀)을 재구축하는 시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금후 피해기업의 한국자산이 현금화된다면 일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새로운 법률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일한 모두 법률론에서는 흑백을 가리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으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기분이 후련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기관이나 중재위원회에서 누구 한쪽이 이겨도 법적 논쟁의 과정에서 국민감정이 악화된다면 정치문제로서의 <역사문제>는 끝나지 않을것이다.
법적 토대, 정치 외교적으로 할 일의 정의를 재구축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 관계가 나쁜 때에도 일한관계를 밑바닥에서 버텨준 경제분야의 연대와문화 교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민간의 힘으로 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일한관계의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분업체제를 쌓아온 일한기업이 징용공 문제로 가장 먼저 상처를 입고 개선의 엔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한의 총리경험자와 지식인이 만든 일한, 한일 현인회의를 장기간 서포트 해온 관계자가 현상황을 탄식했다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법적 정리는 중요하지만 협정의 성과로 경제성장한 일한기업을 <인질>로 만들어 상처를 입히면 본전도 찾지 못한다. 하물며 양국의 국민들이 상대국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지금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행해지면 다음 세대의 일한 관계는 다치게 될 것이다.
극약처방은 일한 관계의 중요성과 심오한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번역글 출처 : 딴지, 하나비님
* 참고로 번역글 올리신분은 현재 도쿄에 거주중이신 분이라네요.
조중동 일본어판과 토착왜구 자한당 주장을 국내 주류언론이자 민심이라고 파악한듯한 일본 ㄷㅅ들...
첫댓글 상당히 이성적으로 잘 관찰했네요, 무조건적인 우익 색깔의 언론이 주류지만 의외네요
일본에서 이런 분석은 거의 없었는데..현실을 좀 봤네
별로 중립적이지 않은데.. 본인들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것같은데. 한국측 입장이라고만 하지. 가해자 색2들이. 그리고 뭐? 민간교류는 계속되어야 란다고?ㅋㅋ 의도가 뻔하네. 돤광업으로 지들이 버는 돈이 압도적이고. 한류로 통해 일본의 좋은 이미지가 나가니. 지들이 이득인 부분은 계속하자 그러네 ㅅb럼들이
일한 합방이 불법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것만 봐도 자기들이 일으킨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음
형식적인 궤변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일본인 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