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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도 위헌 주장…파렴치한 재판지연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4년 전 이미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번 위헌심판 신청이 법의 심판을 연기시키고 조기 대선을 성사시켜 권력을 쥐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소송통지서를 받지 않는 치졸한 짓을 벌이는가 하면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증인을 추가 신청하면서 재판을 질질 끌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선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도록 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기록을 다 못 봤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했다.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한 수법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이렇게 빈틈이 많은지, 그 빈틈을 파고드는 꼼수가 이렇게 다양한지 새삼 경악하게 된다.
이재명은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이재명에게 소급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하고 "가짜 뉴스를 퍼 나르기만 해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의 말은 표현의 자유, 힘없는 국민의 말은 내란 선동인가.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 제청을 받아주면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단 이틀 근무한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174일 걸렸다. 이번 심판은 얼마나 걸릴까.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판결이 나올지 자신할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낡은 법언을 말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법치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특정인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률은 더 이상 법률일 수 없다.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피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다. 법원은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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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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