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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들어가기 앞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영유권주장과 국경변경은 다른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유권주장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하면 영유권주장을 어떻게 하든 문제 될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서 물어보는데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본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그건 전적으로 일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독도를 대화로서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대화와 타협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간도를 되찾아서 어떻게 경영하냐? 라는 의문은 찾지도 않을 사람들이 괜히 머리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주세요. 뭐 그 의견 낸다고 간도를 우리나라안으로 편입하는 걸 찬성하지도 않을 거잖습니까?
그리고 현재와서 되찾자고 하는 건 이미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왔으므로 그 논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청, 대한제국- 청 시대 국경분쟁은 충분히 조선,대한제국 쪽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영토와 전근대국가의 영토를 헷갈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대한제국, 청은 근대민족국가라고 불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의 국가들에게 명확하고 선명한 국경따윈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국경변경
두만강과 압록강이 우리의 북방국경선이라는 환상..
근대에 들어와서도 국경문제가 얼마나 불명확한 요소가 많은건데, 단칼에 전근대시대나 근대의 국경을 명확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군요.
더군다나 국경문제는 근대국가의 이름하에서 생겨난 건데 그걸 조선-청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선-청은 '국경' 자체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애매한 근접영토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19세기 중엽이후 서양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근대민족국가개념) 19세기 중엽이후 조선 농민들의 두만강 월경농사와 1881년 청나라의 봉금해제로 인한 간도이주로 인해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712년~ 1881년 사이에 조선이 그곳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건지 방치한 것인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청은 아예 관련 지명도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국경들 사이의 분계선이나 접경지대는 공간적으로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경험, 역사적기억에 의한 의식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경계는 구분할 수도 명확한 선도 없습니다. 명확한 자연적 경계나 문화적 경계 같은 건 근대국가에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애시당초 근대국가도 채 되기 이전인 조선,대한제국,청은 그래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두만강과 압록강은 국경하천으로 작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강들은 고려이전에는 전혀 경계였던 적도 없으며, 경계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09년 소위 간도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터죠. 그후 1910년 한일병합이후에 일본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이 국경이라고 가르치게 된것이 광복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이루게 된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영토인지(조선,대한제국) 왜 상실했는지 지금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현존하는 조약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혹자는 괜히 양국간의 사이가 나빠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분해서 해나가야 하는 문제며, 오히려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영토였더라도 그게 현재의 영토로 계승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조선-청의 국경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의 영토였다는 것과 그것때문에 현재의 국경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선-러시아 국경문제
조선-러시아 국경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출처 2)
그 과정도 꽤나 복잡하지요. 우선 1860년 10월 러시아와 청은 북경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861년 8월 1일 러시아-청국 국경위원들이 경흥부 대안 두만강 연안에 마지막 국경비인 토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북경조약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토자비를 세울때 암) 1886년 6월엔 러시아-청 간 합의에 의해서 토자비는 15리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러시아 국경선이 됩니다.
그 동안 조선은 제대로 협상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조선이 제대로 근대민족국가 개념을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국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1884년 이홍장은 러시아가 러시아-조선간 국경무역등 국경문제를 협상한다는 빌미를 통해 조선을 점령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고 고종에게 러시아와의 접근을 경고하여 국경문제의 논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홍장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조선-러시아간 국경무역이 활성화 될 경우 조선- 청국간의 국경무역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1884년 조선-러시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국경문제, 육상무역, 조선-청 간의 종주권 문제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박종효편,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 문서요약집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2002) p351 에 보면 러시아의 사정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정부가 국경무역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협상에는 협의하지 말 것이며, 국경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거론하지 말 것 . 조선의 청국 조공국 문제는 거론하지 말 것. 단, 조선측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아니면, 조공국으로 인정하냐 질문 할 경우 조선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독립국이라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 ] 이라는 내용이죠.
참고로 종주권 문제가 러시아에게 곤란한 문제인 이유는 러시아가 청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유지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청의 형식적인 종주권이나마 인정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도문제 (출처3,출처4, 출처6)
최초의 교섭 1712년(숙종 38) 백두산정계비.. 동으로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했는데, 문제는 이때 합의된 토문강이 두만강 상류가 아니라 만주내륙의 쑹화강 상류였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청국관리로 인해 조선의 영유권 주장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후 160년간 별 논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별로 관리도 안 했으니; (참고로 청은 봉금상태)
19세기 중엽 조선 농민의 두만강 월경농사 시작되었고, 1881년 청나라의 봉금해제로 인한 간도이주와 개간-농경의 장려..이로 인해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정부는 답사결과와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이 쑹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은 조선의 제의를 무시했고, 조선은 토문감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1차회담인 을유감계회담(1885년 11월)이 열려 1888년까지 3차례 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못봄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청일전쟁후 1897년 2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해서 직접적인 관할권 행사 조처하다가 1904년 분쟁 확대를 우려해서 이범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잠정적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를 정하기 전까지 조용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1904년은 러일전쟁이 일어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계문제는 중단됩니다. 뭐 알다시피 그 다음은 을사조약에 간도협약(1909.9.7)입니다.
을유감계회담
조선 - 이중하 , 청 - 덕옥, 가원계, 진영
참고로 이중하는 왕실의 종친으로 근왕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문과시험을 거쳐 고위관직에 오른 전형적인 문신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적 외교가 아닌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1885년 9월 30일부터 1885년 11월 30일까지는 회령에서 백두산정계비에 이르는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차례 회담, 회령회담, 무산회담,삼강구회담, 제2차 무산회담 이 일어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갑신정변과 원세개의 조선 파견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습니다.
내용요약
청국대표의 입장 1. 두만강 조사의 의무 2.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전제. 단지 여러개의 상류 중 어느것이 원류임을 결정하면 되므로 두만강 하류에서 위쪽으로 답사해 올라가자고 함 3. 정계비 답사는 거부
조선대표의 입장 1. 토문강답사의 임무 2. 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밑으로 답사해 내려가자는 것 3. 청국대표를 정계비 있는 곳으로 먼저 인도
내용중 일부
청국대표 : 우리가 비를 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를 의심할 따름이다. 길림의 각 관청에 조사해 보아도 당년에 비를 세웠다는 증거자료가 없다. 그런데 귀하는 비퇴를 조사할 따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귀하는 토문감비사라 하지 않고 토문감계사라고 하는가? 도문과 토문은 같은 강이다. 귀하에게 묻겠는데 조선과 청국의 국경은 도문강이냐 아니냐?
조선대표 : 이번 산정에 올라 몸소 답사하여 두만강 상원이 만약 분수령 비와 퇴에 접하여 흐르면 우리가 한 말은 모두 근거없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접하여 흐르지 않고 10여리나 떨어지고 또한 비-퇴 이하의 물줄기가 다시 다른 물줄기를 이루어 과연 강벽이 문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한 바는 모두 옳은 것이다.
청국대표 : 도문이라는 두 글자는 만주어다. 만주어로 풀이하면 '卍'자는 청국문헌에 없다. 한문에서도 본래 이 글자는 없다. 그 음과 가까운 글자를 빌려 쓰는 것이 관례다. 도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만자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조선대표 : 토문-도문의 글자모양은 현저히 다르다. 왜 이를 구별하여 쓰지 않고 혼동하는가?
30일 회담이 끝나고 10월 1일, 2차회담때 수원을 공동탐사하기로 합니다.
청국대표는 두만강을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조선대표는 빨리 산정에 올라 정계비를 답사한 후 하산하면서 두만강의 각 지류를 보자고 합니다. 10월 6-7일 무산회담을 하지만 논리는 동일했습니다.
10월 15일 강원과 정계비 지역 답사에 나서게 되어 3반으로 나뉩니다.
두만강의 상류 세파 중 맨 남쪽 서두수, 중간 홍단수, 맨 북쪽 홍토수 를 탐사하기로 합니다.
그결과 11월 27일 2차 무산회담 지도 정본이 만들어집니다.
내용일부
조선대표 : 비석의 동쪽 토퇴의 물은 북으로 방향을 돌려 송화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을 두고 객관적으로 공평히 다루어야 한다.
청국대표 : 공정히 하자. 공정히 하자면 도문강으로써 경계를 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경계를 감정하는 것이지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강물을 도문강 정원으로 하느냐 하는 데 있다.
조선대표 : 귀관들은 비석을 의심하는 듯하다. 스스로 비와 퇴를 보고도 그 결과를 명백히 말하지 않으면 어찌 감계라고 하겠는가? 감계는 본래 정계의 중요한 일이다.
청국대표 : 길림-혼춘-영고탑의 옛 기록을 보아도 비석과 퇴에 대한 기록이 없다. 지금 조사한 비와 퇴는 강원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어느 강줄기를 도문강 정원으로 할 것인가만 정하면 된다.
조선대표 : 임진의 비(1712년 임진년에 세운 백두산정계비)에 관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목총관(목극동.. 총관은 관직)의 보고문과 함경도에 보낸 공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가 사대하며 청국을 섬기고 있는 이 마당에 어찌 청국의 공문을 위조하겠는가.
결론은 나지 않음
정해국경회담
1887년 청국대표는 덕옥, 진영,방랑.. 조선은 청이 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자고 하면서 할것임을 알았으므로 시일을 끌다가 이중하를 대표로 임명합니다. 이중하는 자신은 을유회담시(1885년)에 청국대표로부터 신체적 위협도 받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논리(두만강설)을 경험한 바 있어 다른 사람을 대표로 지명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됩니다.
1887년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강원과 백두산까지 답사하면서 회령회담-장파회담-제2차회령회담 등 3차에 걸쳐 이루어 지게되었습니다.
청국대표는 조선땅에서 출발하는 서두수 (두만강 무산 이하는 한 줄기이나 무산에서는 세 가닥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남쪽이 서두수, 중간이 홍단수, 제일 북쪽이 홍토수. 토문강은 그보다 더 북쪽이며 백두산정계비 바로 밑에서 발원하여 송화강으로 들어감)를 두만강 본류로 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중하는 여전히 비석을 먼저 조사-확인하고 그 비석에서 밑으로 조사를 해내려가자고 하였습니다.
청국대표 주장대로 두만강 밑에서 조사를 해 올라가면 두만강이 국경으로 될수 밖에 없고..(두만강에서 올라가니 계속 두만강일수밖에..) 조선대표의 주장대로 하면 토문강이 국경이 되게 됩니다.
1712년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울때 답사한 과정은 백두산에 먼저올라 현황을 살펴보고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으므로 청국대표가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려는 것은 그들의 의도를 강요하려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1712년에 청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정했는데 (멍청한 청국관리가 백두산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송화강동쪽을 조선에게 넘겨줘 버렸지만..) 이번엔 두만강으로 목표를 수정한 거지요..
이제 청국대표는 조선대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한 수행원이 청국대표 덕옥이 아편을 빨고 잠을 자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홍장의 훈령이 있는 서류를 보고 몰래 빼서.. 베껴 적게 됩니다. 그것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서두수와 조선이 주장하는 토문강 중간에 경계선을 결정하려는 절충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대표 이중하는 청국이 서두수를 버리고 홍단수를 주장할 것이라 판단. 이중하는 홍토수는 청이 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중하는 본국정부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홍토수설을 단독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청국은 의견을 수정해서 홍단수설을 주장하면서 (종래는 서두수) 결론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후 1888년 1월 12일 청국의 이홍장이 다시 경계를 확정짓자고 하지만 비용문제등에 의해 끝나고. 1888년 5월 16일 조병식은 이중하 조선대표의 홍토수 주장은 정부의 의견이 아니므로 이를 부정한다는 것과 새로 국경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통고합니다.
이때 청국은 홍단수를 국경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끝내고, (중국인들 시각) 조선은 외무장관이 이의를 제의했듯이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토문강설을 조선정부가 포기했다는 주장이죠. 정확한 내용을 모른채 하는 소리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청의 내정간섭에서 탈피하자 간도의 영토편입추진
1901년 3월 한국 정부는 변계경무서를 회령에 설치하여 거류 한국인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경무관 이경순 등이 간도로 가서 한국인의 관리를 시도하였고, 한국 경무관은 1903년 6월 한국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향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내무대신 김규홍은 간도는 명백히 한국영토이므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선 보호관을 간도에 파견해야 할 것을 의정부에 건의 하여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게 하였습니다. 박제순은 북간도는 본래 한-청 교계에 속하며 한국인이 수십년 내 이주가 증가하여 수만호에 이르렀는데 청관리의 학대를 받아 간도인의 호소에 의거하여 이범윤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범윤은 간도를 함경북도 행정구역의 일부로 편입시켜 영유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국병사가 한국인을 학대하자 한국군은 강을 건너가서 교전끝에 이들을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간도문제는 한-청 사이의 현안으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용익은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청 국경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간도를 한국영토로 확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용익은 중립노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청과의 제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는 간도문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개입
1909년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던 일본의 자세 돌변.. 그 이유는 일본의 대륙진출계획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만주 전체를 손아귀에 넣을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간도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한 동남성육안을 제시하고, 간도를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일본은 만철의 병행성인 신법철도 부설권, 대석교-영구간의 철도지선, 경봉철도의 봉천성 밑까지의 연장선, 무순-연대 탄광의 채굴권, 안봉선 연안의 채굴권을 간도귀속문제를 통해 타협됩니다.
그전에 1907년 8월 ~ 1909년 일본이 간도지역을 조선영토라고 주장한 주요내용
1. 장백산-백두산 일대는 청-조선 두 나라의 발상지로써 그 곳이 조선에 속하는지 청에 속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아서 청국은 목극동을 파견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증거로 삼았다.
2. 백두산 분수령의 국경비를 세운 곳에 실제로 한 가닥 물이 동으로 흐르고 있고, 이를 토문이라 한다. 또 이 물은 바로 비의 문자와 부합된다. 청국은 이 실제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두만과 토문은 같은 강이라고 함은 편견이다.
3. 강희 50년의 강희 유시는 강희제의 독단이며, 그 독단은 조선을 구속할 수 없다. 청국은 강희 50년에서 광서 초년에 이르기까지 근 200년간 조선-청 두나라가 두만강을 지키고 국경에 관한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독단이 아니라고 하나 소위 200년간 무사했음은 천총의 화약(병자호란으로 이루어진 조약, 일명 간도회맹)을 존중한 결과이지 간도가 청국의 영토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또 두만강은 대체로 동북으로 흐르며 동남으로 흐르는 부분은 강구에 가까운 하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희 유시의 "동남으로 향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한 사실에 어긋나며 "서남을 조선의 영토로 하고 동북을 중국의 영토로 한다"고 한 것은 무의미한 내용일 뿐이다.
4. 광서 8년(1882년) 8월 12일 조선국 왕이 청국에 보낸 문서에 "조선은 청국과 한집안으로 실로 안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조선-청국의 국계는 원래 하늘이 정한 토문강이 있어 길림-함경-평안에 걸쳐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청국은 토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두만강은 아예 평안도에 속하지 않으며 소위 토문강은 지리상 조선이 주장하는 토문강이 지당하며, 이는 토문-두만이 같은 강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5. 광서 11년(1885년) 조선국 왕의 공문에 토문강 이남은 조선영토이나 변민이 말썽을 일으켜 청국을 번거롭게 함을 염려하여 토문 이남을 무인지대로 하여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봉금하였다고 하고 있음은 조선이 간도지방을 영토로 주장하여 온 증거이다.
6. 청국은 광서 11년의 회감도로써 토문은 곧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지도에는 당시 두만강을 경계로 인정한다는 기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떄 조선대표 이중하가 토문경계설을 강경하게 주장한 것은 광서 12년의 공문 및 을유문답기(1885년) 에 명백하므로 이 지도로써 토문은 곧 두만이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7. 토문이란 명칭이 옛부터 있었고, 이것이 두만 또는 도문과 같은 강이 아니었음은 명의 정통년간(1436~1449년)에 찬수되고 가정년간(1522~1566년)에 중수된 전료지에 보이는데 그 기록에 토문강은 근원을 장백산 북쪽의 송산에서 발하여 송화강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 그 도표에 있는 토문의 위치는 바로 조선이 주장하는 토문과 부합한다.
8. 조선대표 이중하는 광서11년(1885년) 감계회의때 토문강설을 주장하여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무산 이하의 두만강의 국계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1년의 청국의 총리아문의 보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광서 13년(1887년)의 감계담판은 완전히 국경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나버렸다.
9. 광서29년(1903)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그곳에 부임케 하여 국경회담을 하였다. 선후장정(조선과 청국이 체결한 조약) 제1조와 한성주재 허 공사의 광서 30년 6월 2일자 공문을 보면 청의 뜻은 단지 홍토수와 석을수를 감계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10. 조선이 경원의 대안지방이 그 발상지임은 역사상의 사실이다. 뒤에 차차 남하했다 하더라도 그 강북 일대는 이미 조선의 영역이 들어간 것은 명백하다. 청조가 일어나자 여진부락을 정복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목적은 그곳의 인민을 거두어 흥경 지방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토지를 버려 돌보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청국이 이 정복으로써 두만강 북쪽은 모두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11. 혼춘-영고탑 등에는 청국이 군관을 두었다 하더라도 두만강 북쪽의 지방이 이로인해 그 주권의 범위에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다. 청국관헌이 혼춘 부근에서 개간지를 조사할 떄 가야하 북쪽 기슭에 이미 조선인이 무리를 지어 거주하고 있었고, 함경도관찰사로부터 지권을 교부받아 관청장부에 등기된 것을 보고 경악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12. 광서 9년 회령부사에게 돈화현지방에 조선인이 거주-경작하는 지명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 회답에 강변일대는 청국지명이 없어 기록할 수 없으며, 조선인의 기재에 의해 기록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청국 자신이 스스로 그 때에 그 지역에 지명이 없었고, 조선은 이미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즉, 청국에서 간도는 지명마저 없었고 통치권도 미치지 못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저것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청국의 주장보다는 일본의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청이 전근대국가인데다 천자의 나라라는 생각때문에 명확한 국경개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 조선,대한제국때의 국경 문제에서는 여러 실질적 문제를 따져보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됩니다.
국경문제는 전쟁이나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1975년 8월 헬싱키헌장은 바로 이로 인해 나온거죠. 국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원래 이 원칙은 공산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경계선과 동-서독등 이념적 분담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이라크와 유고내전에 적용되었지요..
팔레스타인이요? 그쪽은 영토주장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폭력을 쓰기 때문입니다. 1975년의 원칙을 파기했다는 것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영유권 주장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무력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유권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주장으로 인해 타국과의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유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경변경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참조문헌
1 열린세계와 문명창조 기 소르망 지음 박선 번역 한국경제신문사 p17-18
2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송금영 지음 새미 p56-57, p99
3 조선의 영토(학술도서) 노계현 지음 지식의 날개 p30-43
4 칸트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박봉현 지음 오름
5 역주 감계사등록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14) 이왕무, 정욱재,양승률, 서동일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6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1g0859a 브리태니커
조선왕조실록출처
조선왕조실록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8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여기 북간도에 관련된 내용).. 고종 22권,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7월 30일(병인) 1번째기사 :토문 땅의 국경 문제로 이중하와 조창식을 파견하여 협상 처리하도록 하다.. 고종 24권,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3월 4일(임진) 1번째기사 덕원 부사 이중하가 상소를 올려 경계 문제를 보고하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3월 18일(양력) 2번째기사 간도내사 임시 교부금, 인삼 경작 장려 경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4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간도에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비준하다/ 순종 3권, 2년(1909 기유 / 대한 융희(隆熙) 3년) 10월 20일(양력) 1번째기사 세출입 추가액 항목 설정, 간도 학교 건축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
요약
1. 국경문제의 변경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한도내에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외교관계
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하지만 한-일간 우호관계는 변하는 게 아니죠.
아시아에서도 동남아, 중국-인도 관계같이 얼마든지 영유권주장을 하면서 외교관계를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력사용으로 인한 국경변경이지. 영유권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1975년 8월 헬싱키헌장의 대화,협상 준수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2. 국경은 만고불변의 신성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경은 계속해서 변하는 곳이며, 또 공간적인 국경과 역사
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국경은 어느정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중국의 국경이 사실상 압록강-두만강이라 해도 그것과 조선-청, 대한제국-청 의 국경문제는 엄연히 다른 사안입니다.
3. 영유권 주장은 위의 근거로도 충분합니다. 저정도가 없어도 충분히 주장이 가능한데 말이죠?
국경변경이랑 영유권 주장을 헷갈린건 아닌지..
더군다나 조선,대한제국과 청은 전근대국가에서 근대국민국가로 나아가면서 국경 개념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신해혁명 이전은 즉, 청나라는 전근대국가로 분류됩니다. ) 청국의 경우는 서구열강의 침입을 겪고 나서 만주 전역에 대한 지배를 천명하고, 간도지역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저때 확실한 국경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유권 주장에서 누가 더 근거가 있었나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청국관리가 초기에 백두산을 차지할 욕심에 비를 잘못 설정했고, 이게 나중에 영유권 주장에서 조선이 유리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에도 중국측이 최근들어 정책적으로 조선인의 이주를 19세기 중엽이후로 규정하는 겁니다. (출처 : 내일을 여는 역사 18호 , 편집부, 서해문집 p92-93)참고로 한국에서 1990년 이전에 간도 문제가 안 나왔다는 소리가 있는데, 1950년대 이래로 꾸준히 간도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고, 1990년대에는 간도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도 배출됩니다. 그리고 1885년과 1887년 그린 국경을 표시하는 토퇴와 석퇴는 송화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처 : 위글 p89-90) (질문하는 한국사 p406에도 같은 말이 나오네요.)
음 간도가 어디냐는 질문이 생길수 있어 용어에 대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출처 : 역사용어바로쓰기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비평사 p297 - 300) 1877년 종성과 온성 사이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작은 땅을 주민들이 개간하고, '간도', 그후 종성, 회령, 무산, 온성 네읍의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 건너편의 개간지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를 모두 간도라고 불렀다. '간도개척사'(1930,윤정희)에 따르면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가 대기근의 구제책으로 두만강 맞은편의 토지를 개간하게 하고 이를 '간도'라고 부르라고 지시.. 초기에는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것이 '간도'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개입하면서 남만주 일대로 확대. 그러니 참고로 엄밀히 말해 1880년대에 논란이 된 것은 간도 귀속이 아니다는 말이 맞습니다. 바로 토문이 두만강과 동일한 강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지요. 즉, 두만강의 국경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토문'의 해석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청과 일본은 간도 귀속 문제로 대립합니다. 음, 그래도 간도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폐기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간도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두만강 북안 일대로 한정하든가 옌벤 지역정도. 한국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접해 있는 중국 동북 지역. 그리고, 간도협약등으로 문제가 되는 간도 문제는 압록강 대안인 서간도를 제외한 옌볜일대가 중심입니다. (출처 : 질문하는 한국사. 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 서해문집 p405)
자은님 항상 좋은 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