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 회원의 제보에 따라 작성됨을 알립니다.제보를 한 회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관련자료 53번과 54번 글 “박홍우의 검찰조사(송파경찰서의 수사보고이지 검찰의 조사가 아니므로 노란수선화님의 수정을 기대합니다) 2007.1.15.과 1.16.” 및 57번 글 “진술서 2007.1.16.(송파경찰서의 박홍우의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임)”에 대한 검토와 의견
상기 수사보고와 진술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간순으로 수사진실과 진술사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기술하겠으며 말미에 종합적으로 박홍우와 수사관들의 심리상태 및 수사책임자들의 책임을 기술하겠습니다.
Ⅰ 53번 박홍우에 대한 송파경찰서 수사보고 2007.1.15.
1. 강력4팀의 이00 경장이 작성한 수사보고로서 담당의사 송00을 상대로 박판사의 피해에 대하여 수사.(탐문수사방식)
2. 증거물로는 상처부위를 거즈로 가리고 찍은 사진 3매와 소견서 1매
Ⅱ 54번 박홍우에 대한 송파경찰서 수사보고 2007.1.16.
1. 강력4팀의 양00이 작성한 수사보고로서 2007.1.16. 서울대병원 응급치료 담당의사 송00에게 탐문수사한 바 석궁화살과 상처가 일치, 또한 직경 8mm의 화살로 직경 2cm의 상처가 어떻게 가능한지 여부 수사
2. 일치한다는 진술과, 위에서 아래로 약간 빗겨 맞아 상처가 커졌다는 진술로 수사보고,과학적인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언급 없음
Ⅲ 57번 박홍우의 송파경찰서 진술조서(양00 경사)2007.1.16.
1.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박홍우 판사와 양00 경사 등 2명이 석궁시위사건에 관하여 2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 진술조서의 넷째 쪽(전체 수사기록 중 188쪽)에 박홍우가 “김명호의 정신과적인 검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혹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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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첩보수준의 진술만 수집하여 수사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이 오히려 거즈로 상처를 가린 사진만 수사보고하고,수사보고를 받은 수사책임자는 수사관이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증거물도 없이 송치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2. 양00 경사는 병실에서 박홍우와 진술조서 작성 시 혼자서 작성됨이 확인되므로 진술조서 작성에 위법함이 발견됨.
3. 또한 박판사의 김교수에 대한 정신과적 감정여부를 확보하여 달라는 주문을 그대로 적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달라는 주문도 그대로 적어 수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서 사실의 확인 없이 지시만 받은 것임.
4. 따라서 피묻은 화살촉과 화살이 없는 사실,박판사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진술조서 작성 시 작성자가 혼자였다는 사실 등이 있는데도 송치하도록 방치한 송파경찰서장은 진실을 조작하여 한 인간을 파멸로 밀어넣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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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회원들이 당연히 의심하여야 하는 것은 수사를 이와 같이 허술하게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증거와 관련된 사진을 찍으면서 중요한 상처를 거즈로 가린 채로 사진을 찍고,화살과 화살촉을 없애면서 기소를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왜 발생한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가족이 아닌데도 정신병 감정을 의뢰하고 치료를 의뢰하는가 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밀약설과 음모설입니다.
밀약설과 음모설의 차이는 송파경찰서장 또는 형사과장과 박판사 또는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되었느냐 여부의 차이일 뿐 김교수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이고 같은 결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상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상처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화살에 의한 상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자해행위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박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봐요.박판사가 어떻게 증언하던 증언이 곧 진실은 아니니까요.박판사의 증언이 곧 진실이 아니므로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지요.감사합니다.
"부장 검사를 감히 일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사도 문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거즈를 입혀 사진찍는 무지한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언론은 물론 일반 소시민들조차 석궁의 상처경중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권한에 도전한 행위는 정당치 못했다'고 입을 모으지만 法이란 사회적 규약이며 Rule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Rule을 무기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횡포를 일삼은 전례는 차제하고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김교수는 자신의 부당한 재판에 대한 개인사유로 박홍우 개인에게 시비를 따진것이지(그것은 백번 정당함) 그것을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면 안된다.
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김교수는 박판사 개인에게 시비를 따질려고 석궁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사법부 전체의 법무시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석궁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고 이해하셨으면 사법부의 법무시 행위를 국민에게 전파하여야 합니다.그 길만이 김교수를 살리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박홍우 판사 뱃살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없지만 직경 2센치라면 장기손상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발로 걸어서 911에 실려 갔어요. 지금이라도 의사들이 보면 처음 상처가 어느정도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박홍우씨는 당당하다면 스스로 증인대에 올라 뱃살을 공개하시오.
뱃살공개문제는 이제는 지엽말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재판관련자료의 송파경찰서의 진술조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을 보면 박판사는 말을 바꾸고 또 바꾸는 등과 송파경찰서에서 작성한 2차 진술조서에 보면 김교수를 정신병자 수용소에 처넣을려는 의도가 보입니다.즉,재판관련자료 57번 글 2007.1.16. 박홍우의 진술조서 넷째 쪽을 보면 정신과적 검사여부를 확보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혹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이것을 정신병자 수용소에 김교수를 처넣을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식으로 경찰과 검찰이 유죄로 몰고가는것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죠..
택시사랑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