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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주장 재판관련자료 53번,54번,57번의 글에 대한 검토
택시사랑 추천 0 조회 86 07.05.11 19:4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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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12 05:08

    첫댓글 그렇다면 상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 작성자 07.05.12 10:05

    상처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화살에 의한 상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자해행위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박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봐요.박판사가 어떻게 증언하던 증언이 곧 진실은 아니니까요.박판사의 증언이 곧 진실이 아니므로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지요.감사합니다.

  • 07.05.12 06:17

    "부장 검사를 감히 일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사도 문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거즈를 입혀 사진찍는 무지한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언론은 물론 일반 소시민들조차 석궁의 상처경중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권한에 도전한 행위는 정당치 못했다'고 입을 모으지만 法이란 사회적 규약이며 Rule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Rule을 무기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횡포를 일삼은 전례는 차제하고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김교수는 자신의 부당한 재판에 대한 개인사유로 박홍우 개인에게 시비를 따진것이지(그것은 백번 정당함) 그것을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면 안된다.

  • 작성자 07.05.12 10:28

    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김교수는 박판사 개인에게 시비를 따질려고 석궁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사법부 전체의 법무시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석궁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고 이해하셨으면 사법부의 법무시 행위를 국민에게 전파하여야 합니다.그 길만이 김교수를 살리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 07.05.12 06:35

    박홍우 판사 뱃살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없지만 직경 2센치라면 장기손상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발로 걸어서 911에 실려 갔어요. 지금이라도 의사들이 보면 처음 상처가 어느정도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박홍우씨는 당당하다면 스스로 증인대에 올라 뱃살을 공개하시오.

  • 작성자 07.05.12 13:56

    뱃살공개문제는 이제는 지엽말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재판관련자료의 송파경찰서의 진술조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을 보면 박판사는 말을 바꾸고 또 바꾸는 등과 송파경찰서에서 작성한 2차 진술조서에 보면 김교수를 정신병자 수용소에 처넣을려는 의도가 보입니다.즉,재판관련자료 57번 글 2007.1.16. 박홍우의 진술조서 넷째 쪽을 보면 정신과적 검사여부를 확보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혹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이것을 정신병자 수용소에 김교수를 처넣을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07.05.12 07:26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식으로 경찰과 검찰이 유죄로 몰고가는것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죠..

  • 07.05.12 12:45

    택시사랑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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