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囊橐(낭탁)
국어사전에 ‘제 차지로 만든 물건’이라고 풀이하여 놓았다.
‘囊(주머니 낭)’은 ‘口袋’라 하여 주머니 형태의 자루를 말하고,
‘橐’은 양쪽을 봉하지 않고 물건을 담은 뒤 양쪽을 묶어서 운반하는 자루를 가리킨다.
(34) 狼狽(낭패)
국어사전에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딱하게 되는 것’ 라고 풀이하였다.
博物典彙에 狼前二足長後二足短, 狽前二足短後二足長, 狼無狽不立, 狽無狼不行’이라 하여, ‘狼(이리 랑)’이란 짐승은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데 비하여, 狽(짐승 이름 패)’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狼과 浿는 반드시 서로 의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떨어지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데서 일이 어긋나 딱하게 되다의 뜻으로 쓰이었다.
(35) 隊伍(대오)
국어사전에 ‘편성된 대열’이라고 풀이하였다.
‘隊(대 대)’는 군중을 모으는 것이고, ‘伍(대오 오)’는 옛날 軍制에서 다섯 명의 편조를 뜻한다.
(36) 逃亡(도망)
국어사전에 ‘피하거나 쫓겨 달아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逃(달아날 도)’는 멀리 달아나다의 뜻이고, ‘亡(잃을 망)’은 들어가 숨다의 뜻으로 차이가 있다.
(37) 都邑(도읍)
국어사전에 ‘서울’이라고만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有宗廟先君之主曰都, 無宗廟先君之主邑’ 이라 하여, ‘都’는 곧 돌아간 임금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있는 王都를 일컫고, 宗廟가 없는 도시는 ‘邑’ 이라고 일컬었다.
(38) 棹楫(도즙)
일반적으로 棹(도)와 楫(즙)을 모두 배를 젓는 노라고 하고 있으나, 棹(櫂)는 긴 노를 뜻하고. 楫은 짧은 노를 뜻한다.
(39) 毒藥(독약)
국어사전에 ‘적은 양으로써 맹렬한 작용이 있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을 가진 약제’라고 풀이하였다.
‘毒(독)’은 본래 毐(음란할 애)’에서 연원된 字이다.
毐(애)’는 곧 士와 毋(말 무)의 合字로 곧 선비가 아닌 行者라는 뜻이다. ‘毐(애)’에 풀싹의 형태인 자획을 더하여 ‘毒’의 字形이 ‘毒’으로 변하여 선비가 아닌 것 곧 몸에 이익이 되지 않는 풀이란 뜻에서 ‘독풀’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藥’은 字形 그대로 풀(艹)중에 病을 치료하는 풀을 먹으면 마음이 즐겁다는 뜻에서 樂(즐거울 락)을 더하여 形聲字 겸 會意字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毒藥은 본래는 毒草와 藥草라는 뜻이다.
(40) 凳椅(등의)
국어사전에는 凳子(등자)와 椅子(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의자라고 하였다.
凳子(등자)는 뒤에 기대는 것이 없는 의자이고, 椅子(의자)는 기대는 것이 있는 의자이다.
(41) 鹵鹽(노염)
국어사전에는 鹵鹽이 실려 있지 않다.
鹵는 天然의 소금을 뜻하고 鹽(소금 염)’은 人造 소금을 뜻한다.
鹽은 鹵와 監(볼 감)의 形聲字이다. 곧 ‘염’의 字音은 ‘監’이 변한 것이다.
(42) 鏤刻(누각)
국어사전에 ‘금속이나 나무에 글씨·그림을 아로새기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쇠붙이에 새기는 것을 ‘鏤(누)’라 하고, 나무에 새기는 것을 ‘刻(각)’ 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43) 痲痺(마비)
국어사전에는 ‘운동 기능이나 감각이 저하되거나 없어지는 상태.
대부분 신경계의 장애로 일어남’이라고 풀이하였다.
痲(마)’는 본래 ‘肥肉痲木曰痲’라 하여 피부가 마비되는 것을 뜻하고,
痺(비)’는 ‘手足不擧曰痺’라 하여 손발이 마비되는 것을 뜻한다.
(44) 陌阡(맥천)
국어사전에는 ‘陌阡’이 실려 있지 않다.
길이 東西로 橫貫된 것을 陌이라 하고,
南北으로 縱貫된 것을 阡이라고 한다. 佰仟으로도 쓴다.
(45) 命令(명령)
국어사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일 또는 그 내용’이라고 풀이하였다.
본래 ‘命(명)’은 말로 아랫사람에게 시키는것이고,
‘令(령)’은 글로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것으로 구별된다.
(46) 名字(명자)
국어사전에는 ① 널리 알려진 이름, 또는 세상의 소문이나 평판,
②사람의 이름 글자로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始生三月而取之初名爲名, 年及二十而加之另名爲字’ 라고 하여,
곧 태어나 3개월이 되어 처음으로 취하는 이름을 ‘名’이라 칭하고,
나이 스무살이 되어 成人이 되었다는 뜻의 冠禮(관례)를 하면서 붙여주는 이름을 ‘字(자)’라고 칭한다.
(47) 矛盾(모순)
국어사전에 역시 ‘矛盾’을 먼저 ‘창과 방패’라고 설명하지 않고, 來源을 적어 놓았다.
본래 『韓非子』에 楚(초)나라 상인이 창(矛)과 방패(盾)를 팔면서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다’하고,
또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듣던 사람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矛盾’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48) 模型(모형)
국어사전에는 ‘같은 형상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라고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以木曰模, 以土曰型, 以竹曰範’이라 하여 모형의 틀을 나무로 만든 것을
模(법 모)’라 하고, 흙으로 만든 것을 ‘型(거푸집 형)’이라 하고,
대나무로 만든 것을 ‘範(范, 법 범)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49) 沐浴(목욕)
국어사전에는 ‘온몸을 씻는 일’이라고 풀이하였다.
‘沐(목)’은 머리를 감는 것을 뜻하고, ‘浴(욕)’은 몸을 씻는 것을 뜻한다.
(50) 朦朧(몽롱)
국어사전에 흐릿하다’로 풀이하였다. 形音義字典에는 ‘月將入爲朦, 將出爲朧’이라 하여,
곧 달이 막 지려 하는 것을 ‘朦(흐릴 몽)’이라 하고,
달이 막 뜨려 하는 것을 朧(흐릿할 롱)’이라 한다고 구별하여 풀이하였다.
국어사전에는 曚曨이 실려 있지 않은데, 曚曨은 햇빛이 흐릿한 것으로 朦朧과 구별해야 한다.
(51) 巫覡(무격)
“女巫曰巫, 男巫曰覡’ 이라고 구별하여, 여자 무속인을 ‘巫(무당 무)’라 하고,
남자 무속인이 ‘覡(박수 격)’ 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무속인을 ‘무당’, 남성 무속인을 ‘박수’라고 일컫는다.
(52) 文字(문자)
국어사전에는 ‘언어의 전달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는 부호’로 풀이하였다.
字典에는 ‘獨體曰文, 合體曰字’라 하여, 본래 ‘文’의 뜻은 漢字中에서 글자의 모양이
하나의 꼴로 된 것을 가리키고, ‘字’의 뜻은 여러 개의 꼴로 된 것이 합쳐진 것을 가리킨다.
지금은 文과 字를 합쳐 ‘文字’로서 ‘글자’의 뜻으로 쓰인다.
(53) 門戶(문호)
국어사전에는 ‘집으로 드나드는 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옛날에는 王宮이나 官廳의 출입구는 두짝 문으로 규정하여 ‘門’ 의 字形이 만들어졌고,
일반 백성의 집은 외짝 문으로 규정하여 ‘戶’의 字形이 만들어졌다.
뒤에 ‘戶’는 일반 백성이 사는 집의 뜻으로 확대되어 ‘戶口’, ‘戶籍’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戶’의 고유한 우리말은 ‘지게’이었으므로 ‘戶’를 ‘지게 호’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