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 동별 대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2010.7.6. 개정 전에 선출된 동대표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미 선출된 동대표가 왜, 누구한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됩니까?부칙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푸른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 합니다..신규 동대표 선발시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네요..
첫댓글 이미 선출된 동대표가 왜, 누구한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부칙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푸른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 합니다..
신규 동대표 선발시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