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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대표자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질문=>주택법시행령 개정 전 선출자도 해당 되는지?
달 바 위 추천 0 조회 295 10.08.30 13: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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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30 13:56

    첫댓글 이미 선출된 동대표가 왜, 누구한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부칙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작성자 10.08.30 17:25

    푸른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10.08.30 16:01

    정확한 정보 감사 합니다..
    신규 동대표 선발시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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