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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업체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세부점수의 변경
우리마을 추천 0 조회 259 14.12.09 01: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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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9 15:44

    첫댓글 우리마을님 안녕하세요?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가 관건입니다.
    평가표는 얼마든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제시하신 절차대로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와 입대의의결로 비정상적으로 고쳐진 평가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 14.12.10 01:11

    평가표 항목 변경시 주민동의를 통해 관리규약 변경을 하여야합니다만 배점부여는 세분화 시켜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14.12.10 08:34

    평가표 항목에 대한 변경은 문제가 없으나, 관리규약에 대한 변경내용은 반드시 입주민의 동의를 거친 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규약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14.12.10 10:13

    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가 규약의 별지 서식으로 들어 있다는 것은
    이미 주민동의를 받아 규약개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문제고...
    주민동의 과정에 에 문제가 있었다면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 14.12.10 10:42

    참고로 규약 개정시는
    주민 동의서를 포함,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면 공동주택 관리에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령에 위반되는 개정사항이 있을시는 위 지도,감독권한을 발동하게 하려 함이죠.
    근데... 대게.... 구청 담당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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