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공정위는 합병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해석기준을 변경. 이에 따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404만여주(2.1%)를 ‘신규순환출자 형성’으로 해석 변경하여, 예규안이 확정되는대로 처분 통지할 예정임을 발표. 언론 보도에 따라, 전일 삼성그룹에 처분 통보한 것으로 확인
Best scenario: 가능 한 한 빠르 게, 특 수 관계인이나 백기사에처분
2015.12 최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500만주(2.6%)에 처분 명령이 내려짐. 기한은 2016.3.1이었으며 삼성SDI는 2016.2.25에 처분
이재용 부회장이 130.5만주(0.7%),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만주(1.1%)를 취득. 2.6% 중 1.7%가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되었으며 0.9%만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
공정위가 대기업 공익재단을 편법승계와 관련하여 전수조사 하고 있어 공익재단의 지분 취득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타 그룹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특수관계인이 일부를 취득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
삼성물산이 삼성SDI로부터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상장사는 공개매수가 아닌 특정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특정 주주가 정부출자기관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오 버행부담 크지 않음 . 긍정적 포인트에 더 주목할 때
주가는 이미 오버행을 반영. 12/21 처분 결정이 발표된 이후 3거래일간 전일 7% 하락. (12/23 종가 122,000원). 2월 KOSPI 부진으로 삼성물산도 조정되어 현 주가 131,500원으로 그 이후의 반등폭도 크지 않음
오버행 물량 2.1%로 많지 않고, 삼성물산 펀더멘털 양호함을 감안하면 부담 크지 않다고 판단. 시총이 상장지분가치를 크게 하회하는 저평가 상태라는 점 이외에도, 1) 18E NP 25% 증가, 2) 영업외현금 2.1조원 유입, 3) 추가 주주환원정책 기대된다는 투자포인트 뚜렷
최근 불거지는 지배구조 재편 관련 시나리오들은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필요성/ 그룹 내 사업재편 가능성
-‘15~’16년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가능성에 주목하던 당시와는 달리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으로 판단. 펀더멘털 개선세에 계속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