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에 해당될수 있고 공모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법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조하여 거짓말을 한만큼 질문자가 조치릉 취할부분은 임금 및 대여금청구절차정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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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의 일을 도와드리기로 하고...총무 및 비서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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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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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 사람이 거래업체에 밀려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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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말로는 머 금방 해결된다고 하여 별 신경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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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알아보고, 총무업무 정리하여 업무준비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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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어느날 저한테 어디좀 가자고 하더니... 거래업체 사무실로 데려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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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의 담당자인데 돈이 지급될것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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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일주일안에 자금이 다 풀릴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속아 거짓말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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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장이 무슨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본인이 쓴 자금집행 확인서) 제가 써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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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기간을 연장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떨결에 제가 써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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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다?거래처에서 녹취중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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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했지만 이때까지는 모든게 잘 풀릴줄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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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사장이 자금이 안풀린다며 돈을 못갚자 저에게도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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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공문서?위조니 머니 경찰서에 신고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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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알아보니 저도 머 사기죄,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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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노릇이죠...5개월동안 돈 한푼못받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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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장이란 사람을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노동법에 관련되서 임금체불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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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안될거라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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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켜서 억지로 햇다는 카톡은 보유중에있는데 영 찜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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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데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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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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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가 사장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임금, 빌려간돈(50만원) 체불' , ' 거짓말로 희롱'? ....
이내용은 전화내용 녹취와 카톡대화내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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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